LGU+ 벤처와 특허침해 분쟁 "체면 구겼네"

우상호 의원, 대기업 중기 상생 강조

일반입력 :2014/10/13 17:52    수정: 2014/10/13 17:53

LG유플러스가 국감장에서 한 벤처업체와 특허분쟁건으로 설전까지 벌이면서 체면을 구겼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우상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13일 국정감사에서 미래부가 서오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특허침해 분쟁을 중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오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긴급구조서비스’와 관련해 특허분쟁을 벌이고 있다. 2003년 LG텔레콤(현 LG유플러스)와 사업화 협의 과정에서 특허기술을 빼앗겼다며 서오텔레콤이 특허무효 소송을 제기했으나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해 배상을 받지 못하게 된 것.

13일 국회서 열린 미래부 국정감사에 김성수 서오텔레콤 대표이사와 최주식 LG유플러스 SC본부장(부사장)이 증인으로 참석해 다시 설전을 벌이자, 우상호 의원은 미래부가 조정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김성수 서오텔레콤 대표이사는 “본사가 발명한 기술 특허로 LG와 공동사업을 진행했지만, 별도 상품을 출시해 피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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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주식 LG유플러스 부사장은 이에 “민사소송에서 헌법재판까지 특허침해가 아니라는 결론이 나왔다”며 “이미 법적 결정이 난 상황으로 법 테두리 안에서 움직이겠다”고 반박했다.

양측의 의견이 합의를 보지 못하자 우상호 의원은 “최양희 장관이 국감 시작 전에 업무보고 하면서 대기업이 중소기업 기술을 탈취하는 관행을 없애야 한다고 했다”며 “ETRI도 표준계약으로 하면 특허침해라고 하니 미래부가 이를 잘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