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양희 장관, ‘12% 요금할인’ 신청한 까닭은

보조금 대신 요금할인 홍보 목적

일반입력 :2014/10/10 18:46    수정: 2014/10/11 15:16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단통법의 효과를 홍보하고, 통신과소비 등의 문제를 알리기 위해 보조금 대신 요금할인을 받는 분리요금제에 직접 가입했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10일 오후 서초동에 위치한 국제전자센터 휴대폰 상가를 방문해 단통법 시행 현장을 살펴보고, 한 판매점에서 단통법 시행으로 새로 도입된 지원금에 상응하는 12% 요금할인을 받고 이동통신 서비스를 가입했다.

이 자리에서 최 장관은 “단통법이 제대로 뿌리를 내리게 되면 지원금 대신 요금‧품질 경쟁이 활성화되고, 단말기 시장에도 경쟁이 이뤄져 결국 소비자의 편익이 증가하게 될 것이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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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단통법은 그동안 단말기 유통시장에서 벌어진 극심한 이용자 차별과 고가단말기‧고가요금제 사용강제로 인한 통신과소비 등의 문제를 치유하기 위한 것인 만큼 이번 기회에 이를 정상화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또한, “단통법이 제대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소비자와 직접 만나는 유통점의 역할이 중요하며, 유통점의 애로 해소에 정부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