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위원장 “단통법 단점만 너무 부각”

시간 지나면 가시적 효과 기대…미래부와 협의해 개선할 부분은 개선

일반입력 :2014/10/07 14:29

“단통법은 투명하고 공평하게 저가요금제나 기기변경에도 지급된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단통법 시행 이후 지원금 수준과 체감 지원금이 낮다는 점 때문에 단점이 너무 부각돼 있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7일 출입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단통법의 최종 목표가 단말 가격의 정상화, 요금인하로 가는 것인 만큼 제도가 안착될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단통법에서 지원금의 상한선을 30만원으로 정했는데, 이는 모두에게 30만원을 지급하자고 만든 법이 아니다”라며 “가장 큰 목표는 반복적으로 이뤄진 특정 이용자만 이득을 보는 게릴라식, 널뛰기식 보조금을 없애자는 것”이라고 다시 한 번 단통법의 취지를 설명했다. 특정 이용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일반 소비자들의 박탈감이 사회문제가 되고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해서 단통법이란 독특한 법이 만들어졌고, 제도가 안착될 때까지 지켜보자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최성준 위원장은 “최종 목표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과도기적 상황이 있을 수밖에 없고 일부 부문에서 문제가 생겨나고 있다”며 “시간을 갖고 지켜보자. 바람직한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지켜보자는 말 밖에 할 수 없어 그런 부분이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는 “그럼, 과거 이전으로 돌아가면 더 좋으냐. 그것은 아니다”라며 “결국 이용자 차별이 심한 지원금을 바로 잡으려면 새로운 제도가 필요하고 그것이 단통법이며, 현재 일부 드러난 문제들이 다 잘못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최 위원장은 정부가 각 이동통신사나 제조사에 지원금이나 장려금, 출고가 조정에 인위적으로 개입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는 단통법을 뜯어고치는 것보다는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조언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 시장원리에 맡기면 자연스레 이통사나 제조사가 소비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선회할 것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최성준 위원장은 “지금 해야 될 일은 법 시행 과정에서 잘못되지 않도록 하고, 법 틀 안에서 개선할 점을 찾아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소비자를 위한 제도개선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소비자들과 대리점‧판매점들이 지원금 수준이 너무 낮다고 얘기하고 있고 통계에서 보듯 번호이동, 단말기 판매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소비자들은 중국산이나 소니 등 성능대비 가격이 우수한 제품을 사서 요금할인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제조사들이 이를 두 손 놓고 보고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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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통사 역시 종전과 달리 저가요금제, 중고폰, 자급제폰 가입자도 지원금을 지급해야 하고 차별 없이 줘야 한다”며 “하지만 이통사의 배만 불린다는 소비자들의 비난이 이어지면 그냥 가지 못할 것이고 요금인하나 혜택을 늘리는 등 소비자 후생으로 돌리는 계획을 세우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성준 위원장은 “결국 시간이 필요하고 시간 경과에 따라 희망했던 차츰 나아갈 수 있는 기대를 하고 있다”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가시적 효과가 나타날 것이고 종전보다 소비자들에게 불리해진 부분은 미래부와 협의해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