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모바일 앱 환불 절차 간단해진다

일반입력 :2014/09/29 14:20    수정: 2014/09/29 14:32

앞으로 모바일 앱 환불 요청이 앱장터 사업자를 통해 모두 이뤄진다. 그동안 개발자를 거쳐야 하는 이중절차가 간소해진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0월부터 모바일 앱장터가 앱 결제 관련 민원을 직접 처리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전까지 구글플레이, T스토어, 올레마켓, U+스토어 등 민원이 제기되면 ‘앱 작동불가’, ‘콘텐츠 오류’ 등 환불 사유가 명확한 민원만 앱장터 사업자가 직접 처리했다.

앱 결제 관련 민원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환불 사유가 명확한 앱 외의 민원은 개발자와 연락이 잘 닿지 않거나 소극적인 민원 응대에 따라 이용자 불편을 초래했다.

이에 따라 앱장터 사업자는 효율적 민원처리를 위해 고객센터 업무처리 지침을 변경하고, 민원 전담인력 구성과 상담사 교육을 실시하는 등 미흡했던 민원업무 프로세스를 정비했다.구글플레이의 경우 별도 민원제기를 하지 않아도 구매 취소가 가능한 자동 취소기간을 15분에서 2시간으로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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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접수는 앱장터 사업자 홈페이지와 고객센터 대표번호를 통해 가능하다.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MOIBA)가 제공하는 ‘앱 결제 안심터(www.appsafer.or.kr)’ 접수로도 가능해진다.

방통위 관계자는 “요금 환불 등 민원처리가 신속 정확하게 처리돼 이용자 편익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10월 중에는 앱 마켓 사업자의 원스톱 민원처리 이행실태를 점검하는 등 앞으로도 이용자 편익 증진과 보호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