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앱 기간·횟수 남으면 환불 가능

일반입력 :2014/03/05 13:27    수정: 2014/03/05 13:28

송주영 기자

앞으로 앱 마켓에서 앱을 내려받아 사용하는 도중에도 사용기간, 횟수가 남아있다면 환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앱스토어 서비스 사업자의 면책조항은 삭제하거나 시정돼 책임이 한결 더 무거워졋다.

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4개 앱 마켓 운영사업자의 이용약관 중 ▲포괄적 계약해지 조항 ▲환불불가 조항 ▲사업자 면책조항 ▲고객에 대한 부당한 책임전가 조항 ▲고객의 저작물 임의사용 조항’ 등 불공정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시정조치 대상 사업자는 KT(올레마켓), SK플래닛(T스토어), LG전자(스마트월드), LG유플러스(유플러스) 등 4개사다. 모두 국내 사업자다.

공정위는 구글(구글 플레이), 애플(앱 스토어) 등 2개 해외사업자의 앱 마켓 이용약관에 대한 심사도 진행 중이며 조만간 시정이 완료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0년 이후 스마트폰의 급속한 보급으로 게임, 도서, 음악, 영상, 금융, 교통,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 등 앱 마켓을 통한 앱 거래가 늘었다. 거래가 늘면서 불공정 약관에 대한 민원도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해 3월 앱 마켓 이용자에게 불리한 약관이 사용되고 있다는 내용을 공정위에 접수했다. 서비스 사업자들은 이에 따라 불공정약관을 검토해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자진 시정하기로 했다.

그동안 마켓 서비스 사업자는 해지 시 환불 등의 청산의무가 있음에도 일체 환불하지 않는다거나 환불시기를 부당하게 늦출 수 있다는 등의 조항을 두고 있었다. 이 조항은 자진 삭제됐다.

앱 마켓 서비스 사업자의 이용계약을 해지, 서비스 이용을 제한과 관련한 불명확한 계약내용도 사라졌다. 가령 “사업자가 합리적인 판단에 기하여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 등이다. 앞으로 이 조항 역시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상품, 정보, 광고 등의 내용에 대해 사업자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부당면책 조항도 바꿨다. 앞으로 사업자에게 고의, 과실 등 귀책사유가 있다면 서비스 사업자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관련기사

제3자, 사업자간 분쟁이 발생하면 회원이 책임을 지도록 한 조항도 책임소재,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시정했다. 사업자가 저작물을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조항도 삭제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불공정 약관 시정으로 스마트폰 앱 마켓을 통한 거래의 불공정성을 제거하고 불공정약관으로 인한 이용자들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