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당국이 구글에게 이용자 개인 정보보호에 관한 지침안을 보냈다.
29일 로이터 등 외신은 유럽 규제 당국이 지난 25일(현지시간) 개인 정보보호에 관한 현지 법률이 구체적으로 열거된 지침안을 구글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검색 기업인 구글은 이용자 데이터의 수집 및 보관 방법을 놓고 지난 몇 년간 유럽의 정보보호 당국과 대립각을 세워왔다.
그럼에도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자 유럽 당국은 지난 23일 공개한 6페이지에 걸친 지침 문서(Article 29 Working Party)를 구글에 보냈다. 이 문서에는 구글이 지켜야할 일련의 조건들이 자세히 설명돼 있다.
예를 들어 구글의 개인 정보보호 정책은 각 이용자가 제일 처음 보게 되는 랜딩 페이지에 게재돼 사용자의 눈에 띄어야 하며, 모호하지 않고 명확해야 한다. 또 구글은 개인 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모든 목적을 명시해야 한다. 아울러 구글이 타사 파트너에 개인 정보의 수집을 허용할 경우 사용자에게 반드시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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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유럽 규제 당국은 구글이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포함, 새로운 대시보드를 사용함에 있어 이용자가 자신의 개인 정보를 쉽게 관리할 수 있도록 제안했다. 이를 통해 이용자가 서비스마다 개인정보 설정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또 이번 조치로 구글은 개인 정보가 사용되는 것을 허용하는 동의 의사도 이용자에게 명확히 제시해야 하며, 수집한 사용자의 모든 정보에 대한 저장 정책을 똑바로 설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