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방통 “규개위 결정, 아쉽고 우울”

10월 단통법 시행 차질 없이 진행하는데 총력 입장

일반입력 :2014/09/25 05:29

“규개위에서 잘 판단해주리라 생각했는데 많이 아쉽고 우울하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24일 전체회의에 앞서 열린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가 단통법 내 분리공시 제외를 결정한데 대해 이같이 말하며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그는 “방통위가 지난달 8일 단통법 고시 제‧개정안을 결정했고 그 이전에도 두 차례나 논의를 했었다”며 “8일에는 제조사와 통신사 대표로 삼성전자와 SK텔레콤, 관련 교수들도 모셔 오전 내내 서로 질의응답하고 설명도 듣고, 논의하고 법률적 부분도 검토해 고시안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규개위에 올렸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법제처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12조 1항에 위반되는 것이 없는 것으로 판단돼 고시안을 완성한 것”이라며 “법제처 의견은 12조 1항 단서에 정확히 얘기하면 입법 취지에 위반된다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 의견이 수학처럼 하나의 답이 있는 게 아니고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법제처와 이를 결정한 규개위의 법적 해석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단통법 제12조 1항에는 ‘이통사는 단말의 판매량, 출고가, 매출액, 지원금, 이통사가 대리점 또는 판매점에 지급한 장려금 규모 및 재원 등 단말 유통과 관련된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래부 장관과 방통위에 각각 제출하고 관련 자료를 갖춰 둬야 한다. 다만, 이통사가 제출하는 자료는 단말 제조사별로 이통사에게 지급한 장려금 규모를 알 수 있게 작성돼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최성준 위원장은 “법제처가 우리와 다른 의견을 갖고 있었던 것”이라며 아쉬움을 나타내며 “지금 제일 중요한 건 결과를 보고 기분이 어떻다 이런 것이 아니고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야 할 것인가가 중요한 것 같다”고 당장 분리공시를 재추진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간접적으로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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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10월1일이 며칠 남지 않았고 분리공시도 중요하지만 여러 고시, 다양한 것들이 많이 남아 있다”며 “방통위 입장은 다른 고시들을 일단 후속조치를 취하는 것이고 국민들에 대한 홍보를 중점적으로 해서 우선 10일1일부터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분리공시가 제외된 부분은) 대해서는 시간을 갖고 차분히 어떻게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인지, 아니면 시장 상황을 봐서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인지가 기본 입장”이라며 “고식도 확정 안 되고, 고시가 확정 되지 않으니 보조금 상한선도 결정하지 못하고 이통사의 준비도 불편한 상황이고 일단, 구성된 TF를 움직여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확정하고 빨리 홍보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