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는 24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10월부터 시행되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세부 규정 가운데 분리공시 내용을 제외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애초 법 취지가 퇴색되고 유통 시장도 혼란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분리공시는 보조금 공시제도 고시안에 포함된 내용으로 소비자가 이통서비스에 결합된 단말기를 구매할 때 통신사의 지원금과 제조사의 장려금을 구분해 알 수 있도록 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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