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공시 빠진 단통법, 국감 '뜨거운 감자'

새정치 “방통위‧미래부가 재추진하라" 촉구

일반입력 :2014/09/24 17:52

“대다수 국민의 이익을 무시하고 삼성전자라는 특정기업을 봐주기 위해 최경환 부총리를 필두로 한 정부의 이번 결정에 유감을 표시하며 관련 논의를 재추진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4일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의 최대 쟁점인 분리공시안을 제외키로 하면서, 단통법이 올해 정기국회 국정감사의 최대 이슈로 불거질 전망이다.

이날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 위원 전원은 단통법에서 분리공시가 제외된 것에 대해 “반쪽 시행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게 됐다”고 비판한데 이어, 방송통신위원회‧미래창조과학부가 관련 논의를 재추진 하지 않을 경우 국정감사를 통해 정부에 그 책임을 묻겠다며 단단히 벼르고 있는 상태다.안정상 새정치민주연합 수석전문위원은 “일단 방통위와 미래부에 재논의 추진을 강력히 요청한 상태”라며 “그럼에도 논의가 다시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단통법의 입법취지를 살리지 못한 책임을 정부에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단통법이 방통위와 미래부가 오랜 시간 복수의 법률자문을 통해 내린 결론 임에도, 규제개혁위원회가 입법취지를 훼손할 수 있는 분리공시를 제외키로 일방적으로 결정한 데 대해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규개위가 ‘제조사 영업비밀의 유출’을 법제처의 해석을 근거로 분리공시를 단통법에서 제외시켰지만 이는 영업 자료제출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대리점‧판매점의 공시와는 별개라는 것이 그동안 방통위가 법률자문을 통해 내린 결론이었기 때문이다.

안정상 전문위원은 “단통법에서 분리공시가 제외되면 반쪽짜리 법안이 아니라 3분의 1쪽짜리 법안이 된다”며 “제조사의 보조금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면 구조적으로 과거와 같이 음성적 불법보조금 사태가 재현될 것이고 소비자들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히, 제조사의 보조금이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래부가 분리요금제의 기준할인율을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제기했다.

안 위원은 “분리공시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제조사와 이통사가 책임지지 않는 할인율을 미래부가 자의적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다”며 “이는 정부가 특정사업자를 봐주기 위한 규제개혁위원회를 설득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대통령의 가계통신비 인하 공약을 이행 못하는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을 포함한 총체적 정부책임”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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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그는 “단통법이 입법취지 대로 작용되지 못하는 상황이 예견된다”며 “결국 통신사로부터 요금제와 단말기 판매를 분리하고, 제조사의 단말 소매 판매를 금지하는 완전자급제로 가는 상황을 가속화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야당은 관계부처는 물론 사업자간 논의를 거쳐 확정된 분리공시안이 막판에 최경환 부총리의 발언이후, 폐기쪽으로 급격히 기운 배경에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