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11일)부터 SK텔레콤이 차별적 불법 보조금 지급에 따라 17일까지 일주일간 번호이동을 통한 신규 가입자 모집이 금지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올 연초 1~2월 불법 보조금 집행에 따라 LG유플러스, SK텔레콤에 내린 영업정지와 과징금 제재에 따른 것이다.
SK텔레콤은 앞으로 일주일 동안 신규가입이나 번호이동을 통한 영업을 할 수 없다. 기존 가입자의 기기 변경은 가능하다.
지난달부터 추석 연휴 직전까지 이어진 LG유플러스의 영업정지 기간처럼 보조금 시장의 안정세가 이어질지가 최대 관심사다. 그동안 영업정지에 맞춰 경쟁사의 가입자를 빼오는데 주력했던 것과 달리 규제 당국의 관리 감독 수준이 높아지면서 특별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일주일간의 영업정지로 2만6천명 가량을 빼앗긴 LG유플러스의 대 반격이 예고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2일까지, 일주일간의 영업정지 기간동안 SK텔레콤에 전체 이탈 가입자의 2/3를 배앗긴바 있다. 내달부터 단말기 유통법 시행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벌이는 가입자 유치 전쟁이라는 점에서, 시장이 격화될 가능성도 커 보인다. 특히 SK텔레콤으로서는 추석 명절 이후 대기수요들이 시장에 몰리는 연휴 직후라는 점이 뼈아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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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영업정지 기간동안 감시의 고삐를 놓지 않는다는 계획이다. 보조금 지출 증가보다 이통3사 모두 기기변경 혜택 강화로 기존 가입자를 지키는 전략이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LG유플러스 영업정지 기간에도 SK텔레콤과 KT는 마케팅 단위 별로 자사 가입자를 다시 붙잡는 정책이 대부분이었다”며 “갤럭시알파와 같은 신규 단말기가 나왔지만 앞으로 출시될 신제품이 많아 고가폰 대기수요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