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지방선거 출구조사 도용 JTBC 고소

일반입력 :2014/08/28 16:52

KBS, MBC, SBS 지상파 3사는 6.4 지방선거 출구조사 결과를 도용한 JTBC에 영업비밀 치해로 고소장과 소장을 각각 검찰과 법원에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한국방송협회는 “지상파 출구조사 결과는 휘발성이 강한 정보로 방송사 간 기밀유지 각서가 별도로 체결될 만큼 엄격한 보안 관리가 이루어지고, 상당한 비용과 노력이 투입된 높은 경제적 가치를 가진 영업 비밀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이광욱 변호사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와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모두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된다”며 “수사와 재판을 통해 범죄행위가 확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출구조사에 무임승차하려는 과열된 경쟁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높은 비용과 각고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지적재산물이 발표 후 바로 경쟁사에서 활용되는 현상이 인용보도라는 말로 정당화될 수 있는지 반드시 짚어봐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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