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아동성폭행범 정보 제공…체포 도와

일반입력 :2014/08/04 11:08

김다정 기자

구글이 아동성폭행범 G메일 정보를 제공해 범죄자 검거를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개인의 G메일을 검열했다는 점에서 추후 논란이 일 수도 있다.

미국 온라인매체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구글 도움으로 경찰이 아동성폭행범을 체포했다고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구글은 지메일에 성적학대를 당하는 아동의 사진을 보유하고 있던 한 남성의 정보를 정부 산하 국립실종학대아동센터(NCMEC)에 신고했다.

경찰은 이 메일 계정의 사진을 근거로 해당 남성을 체포했다.

체포된 남성은 1994년 성폭행으로 유죄를 선고 받은 이후 성폭행범으로 등록돼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남성의 컴퓨터에는 아동 성폭행 의심이 가는 더 많은 사진이 발견되었고 법원으로부터 20만달러(한화 2억760만원)의 보석금을 선고 받았다. 구글이 아동성폭행범을 체포하는 데 정보를 줬다는 사실은 사건을 담당한 휴스턴 사이버범죄 담당 형사가 지역방송과 인터뷰를 하면서 알려졌다.

담당형사는 용의자의 메일 계정을 형사들은 접근할 수 없었지만 구글은 접근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구글이 지메일 계정을 들여다 보고 범죄 용의자로 의심가는 사람들의 정보를 경찰에 넘긴다는 얘기를 직접적으로 한 적은 없다.

그러나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구글이 그와 같은 암시를 보인 적은 있다고 전했다.

구글 후원 및 커뮤니케이션 책임자 잭클린 풀러(Jacquelline Fuller)는 “우리는 정보를 광범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하고 있지만, 어떤 정보는 결코 만들어지거나 검색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특히 아동 성폭행과 학대에 대한 정보는 온라인상에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사람들이 이런 정보를 공유하려고 한다면 기소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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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풀러는“2008년 이후 구글은 아동 성적 학대 사진을 좀 더 쉽게 찾기 위해 특정 정보를 더 빨리 찾을 수 있는 해싱기술(hashing technology)을 도입해왔다. 이후 국립실종학대아동센터는 아동 성적 학대가 의심되는 1천730만 개의 사진과 비디오를 검토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구글이 지메일을 검열하는 것은 구글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들의 프라이버시를 지킬 수 없게 만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