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철회 알리지 않은 IPTV 3사 과태료 징계

일반입력 :2014/07/15 13:32

디지털콘텐츠를 판매하면서 청약철회 가능여부 등이 거래 조건을 고지하지 않은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IPTV 3개 사업자가 시정명령과 과태료 징계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IPTV 사업자를 대상으로 거래조건 미고지 행위 등에 따라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로 시정조치를 내렸다.

IPTV를 통한 디지털콘텐츠 판매를 전자상거래 분야 법위반행위로 적발한 점이 눈길을 끄는 부분이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재화 거래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계약 체결 전에 청약철회 기한과 행사방법 등을 고지해야 한다.

하지만 IPTV 3사는 첫 화면이나 개별상품 화면 어디에도 청약철회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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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공정위는 거래조건 미고지 행위 중지명령과 함께 각 100만원씩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IPTV를 통해 디지털콘텐츠를 구매할 때도 기본적인 거래조건인 청약철회에 관한 사항을 미리 알 수 있게 돼 소비자 권익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