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예약 사이트, 이용자 피해 2배 증가 '주의'

일반입력 :2014/07/06 15:33

이재운 기자

#서울 종로구에 사는 정 모씨는 올해 초 호주의 한 호텔 예약을 호텔스닷컴에서 하고 이용요금 약 15만원을 결제했다가 일정이 변경돼 예약 당일에 취소를 요청했다. 그러나 호텔스닷컴 측은 내부규정을 들며 환급을 거부했다.

6일 한국소비자원과 서울시 등에 따르면 호텔 예약 대행 사이트 이용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5개월간 아고다, 호텔스닷컴, 익스피디아 등 주요 호텔예약 대행 사이트로 인한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 피해 신고 접수 사례 불만은 총 107건이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41건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이에 한소원과 서울시는 휴가철을 맞아 국내나 해외여행을 준비하는 소비자들이 더 많은 피해를 당할 것을 우려해 ‘민생침해 경보(소비자피해주의보)’를 공동으로 발령했다.

피해 유형 별로 살펴보면 소비자가 계약취소를 요청했을 때 예약금에 대해 일체의 환급을 거절한 경우가 76건으로 전체 피해사례의 71%를 차지했다. 이외에 호텔 예약 후 해당 숙소에 가면 실제 해당 숙소가 예약되어있지 않거나, 예약한 숙소와 다른 경우도 있었다. 성별로는 남성이 53.3%(57명)으로 여성보다 다소 많았고 연령 별로는 30대가 31.8%(34건)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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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은 주요 사이트가 한국어로 표기돼있고 고객센터 전화번호도 국내 번호여서 한국에 사무소가 있는 업체로 알고 있었다. 하지만 본사나 지점이 해외에 있어 국내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며 환급을 거절하는 등 국내 소비자의 권리를 외면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국내 영업을 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통신판매업 사업자 신고를 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한소원과 서울시는 해당 업체의 법 위반 사실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향후 서울시에서는 유사업체의 영업행위 등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소원 관계자는 “해외사업자의 경우 국내 영업소가 없어 피해보상 처리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계약 시 신중히 판단하고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