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상품권업계, 카카오 공정위에 신고

일반입력 :2014/07/04 09:54    수정: 2014/07/04 11:36

모바일 상품권 업체들이 카카오를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를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SK플래닛, CJ E&M, KT엠하우스, 위큐브마테킹 등 4개사와 7월1일자로 모바일 상품권 제공 계약을 해지하고 직접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에, CJ E&M을 제외한 3개사는 모바일 상품권 유통의 90%를 차지하는 필수 채널인 카카오톡의 입점을 거절당했다며, 3일 오후 이를 공정위에 시장지배력 지위 남용행위로 신고했다.

SK플래닛 측은 “82%의 점유율을 가진 모바일 메신저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모바일 상품권 시장에 전이해 모바일 상품권 시장을 독점화하는 것”이라며 “결국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계약 중단 건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거래행위”라며 “합리적 이유 없이 2011년 이후 계속적인 거래 관계에 있는 모바일 상품권 사업자에 대해 일방적으로 거래를 중단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카카오톡을 통해 거래되는 모바일 상품권 시장은 약 2천600억원 규모다. 업계에서는 다음과 합병을 결정하기 이전에 내년 상장을 앞둔 카카오가 수익성 개선을 위해 직접 시장진출을 꾀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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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플래닛 관계자는 “2011년 카카오로부터 입점 제안을 받은 뒤 이를 2천600억원에 이르는 시장으로 성장시켜왔는데 카카오가 독자 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한 운영 계획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며 “결국 지난 1일자로 카카오톡에서 퇴출됐으며 결국 카카오가 독점적으로 상품권 사업을 제공하게 됐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반면, CJ E&M 관계자는 “계약해지 통보를 1년 전에 받아 6개월 단위로 계약해왔고 6개월 유예조치 기간이 있었다”며 “이를 공정위에 제소할 만한 건인지 애매하다는 판단해 이번 신고에서는 빠지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