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가 다음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코스닥 우회상장 심사에 통과했다. 26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카카오 우회상장이 승인됐다고 밝혔다.
다음과 카카오는 약 1대 1.556의 비율로 합병,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합병 후 신주를 받게 되면 최대주주가 된다.
비상장기업이 상장기업과 인수합병을 통해 우회상장할 경우 심사청구 후 거래일 기준 45일 내에 승인 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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