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위치정보사업 허가 신청 접수

일반입력 :2014/06/23 10:58

2014년도 제2차 위치정보사업 허가신청 접수가 7월11일까지 진행된다. 위치정보사업 관련 양수, 합병 분할에 대한 인가 신청도 같은 기간에 이루어진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 제2차 위치정보사업 허가 계획’을 발표했다.

위치정보사업자는 개인 또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해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신고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사업자로 현재 이동통신사, 모바일 OS 사업자 등 총 121개가 있다.

2차 허가신청 접수는 지난 2월에 발표한 2014년도 위치정보사업 허가 계획 일환으로, 방통위는 지난 5월 제1차 위치정보사업 허가 심사에서 7개 업체를 신규 위치정보사업자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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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사업 허가를 희망하는 법인은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허가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접수하고, 사업계획서는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로 제출하면 된다.

허가 신청 접수 후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통한 심사, 위원회의 의결 등 허가 절차가 진행된다. 금년 마지막 허가 신청서 접수는 10월에 있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