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당한 휴대폰 보조금 법적 상한액에 대한 논의의 장이 열린다. 오는 10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 시행에 따라 보조금 가이드라인을 새로 공시해야 하는데, 이해 관계에 따라 엇갈리는 서로 다른 입장을 갖고 있어 의견 수렴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17일 관련 업계와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24일 오후 3시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이동통신 단말기 보조금 가이드라인에 대한 각계 의견을 모으기 위해 방통위 주최로 공개 토론회가 열린다.
현행 보조금 가이드라인 27만원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명시된 사항은 아니다. 27만원이란 법적 보조금 상한액이 만들어질 당시 이동통신사의 마케팅 비용과 휴대폰 출고가 등을 고려한 금액이다.
하지만 스마트폰 등장에 따라 단말기 출고가가 오르고, 월별로 지출해야 하는 비용이 더욱 높아진 LTE 요금제의 등장 등의 이유로 보조금 상한액 27만원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단통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정부는 보조금 가이드라인을 새롭게 만들고 있다. 단통법 하위 세부 규정으로 방통위는 보조금 가이드라인을 고시할 예정이다.다만 통신사와 제조사, 유통 현장 등 이해 당사자 별로 상이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단통법 통과 직후 정부는 각계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고 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해 보면, 상한액 금액이 큰 차이를 보이는 것보다 사업자별로 서로 다른 논리를 내놓고 있는 점이 큰 틀의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또 제조사나 통신사 별로 같은 사업자들 사이에서도 시장점유율 등에 따라 각자의 논리만 펼치고 있는 상황이다.
방통위는 이에 따라 그간 보조금 가이드라인에 의견을 내온 관련 업계 외에 소비자단체와 학계 및 연구자 등의 의견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공개 토론회로 진행되는 만큼 일반 시민의 참여도 가능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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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관계자는 “지금까지 논의가 이어져 온 보조금 가이드라인에 대한 설명과 함께 각계 의견을 듣는 토론회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거나 토론 방식 등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날 공개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은 그간 진행된 보조금 가이드라인 논의와 함께 단통법 체제에서 적용될 적정 보조금 결정에 수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