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연대 “셧다운제 헌법소원 재추진 검토”

박경신 이사, 강제적 셧다운제 합헌 비판

일반입력 :2014/06/10 18:06    수정: 2014/06/10 18:33

‘강제적 게임셧다운제’ 헌법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이 내려진 가운데, 헌법재소원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헌법재판소의 결정 기준과 근거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문화연대는 10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강제적 게임셧다운제 합헌 판결과 게임규제 대응방안’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발제자로는 이동연 문화연대 공동집행위원장·박경신 오픈넷 이사·최준영 문화연대 사무처장·강신규 문화사회연구소 연구원이 참석했으며 토론자로는 권경우 문화평론가, 김상우 게임평론가, 박종현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등이 자리했다.

먼저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박경신 오픈넷 이사는 헌법재판소의 강제적 셧다운제 합헌 결정을 ‘동문서답’에 비유했다. 위헌 주장에 대한 답은 전혀 하지 않고 다른 얘기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는 것.

박 이사는 “헌법 재판소 내부에서 심도 있는 토론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결정”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다시 헌법소원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강제적 셧다운제가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안이란 점을 강조하면서 헌법이 말하는 명확성, 과잉금지 원칙, 평등권 등의 원칙에 모두 위반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침해되는 기본권의 양을 합해 저울에 올려놓고 공익성과 비례를 맞춰야 하고, 청소년들의 표현의 자유를 다뤄야 함에도 이를 어겼다는 설명이었다.

특히 그는 “헌법재판소가 사실을 왜곡하고 침묵으로 일관했다”면서 “게임중독 문제를 논할 때 ‘수면시간확보’라는 내용이 없음에도 이를 끌어들여 강제적 셧다운제를 공익적 차원으로 만들어 합헌 결론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박경신 이사는 “수면시간확보란 공익 명분이 강제적 셧다운제란 괴물 같은 제도를 괴물이 아닌 것처럼 포장했다”는 지적과 함께 “청소년들이 인터넷 게임을 안 하면 다른 것도 안 하고 수면권을 보장받게 되는가”란 의문을 던졌다.

박종현 교수 역시 박 이사의 생각과 해석에 힘을 보탰다. 강제적 셧다운제 목적의 정당성을 얘기할 때 헌법재판소가 갑작스레 청소년들의 수면권을 꺼낸 것에 똑같이 의문을 표했다.

특히 그는 수면권을 가리켜 “헌법재판소가 통금 시간처럼 국가가 잠자는 시간대도 설정하는 것인가”라면서 “이는 국가의 지나친 간섭이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표현의 자유 규제가 세련되게 발전함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면서 “게임에 대한 규제는 청소년들의 의사소통 창구이자 매개체를 제재하겠다는 것이므로 표현의 자유 규제에 해당 한다”고 설명했다.

강신규 문화사회연구소 연구원은 강제적 셧다운제 합헌 판결을 두고 게임산업 종사자, 청소년, 가정 내 부모의 역할을 국가가 부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 연구원은 또 제도의 주체가 정부라는 점에서 게임이 유해하거나 위험한 것이라는 이미지를 줄 수밖에 없고, 게임 규제의 본격화가 예상된다는 우려도 나타냈다.

아울러 그는 게임에 대한 중독론과 문화론이 나뉜다는 이분법적 이론을 만들어 각 입장에서 바라보는 게임에 대한 시각과 정의를 나열했다. 나아가 게임중독론은 게임을 무섭고 혐오스러운 것으로 만들지만 게임이 이용자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만 초점을 맞출 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답을 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강신규 연구원은 “문화론적 관점에서 게임의 의미를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중독론에 대응하는 효과적인 전술을 고민해 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반면 오늘 토론회에서는 게임업체의 노력이 부족하다는 따끔한 질책도 나왔다.

권경우 문화평론가는 박근혜 정부 들어 문화적 보수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리면서 “게임업계가 기본적으로 사회와 대중 속에서 게임이 문화로, 표현으로 인식되는 데 있어 전혀 관심이 없었다”며 “게임업체가 아니라 게임 자체의 인식을 바꾸는 데 투자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권 평론가는 “여성가족부는 앞으로도 제도를 만들 것이고 협의체를 운영할 것이기 때문에 게임업계도 다양한 연구와 이론 정립들을 통해 그 이상을 생각해 봐야 한다”면서 “진보 진영에서도 인터넷, 게임에 보수적이기 때문에 이런 고정관념과 편견을 어떻게 부술지 연구하고 고민해야 한다. 담론적인 싸움과 실천들이 끊임없이 진행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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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게임규제개혁공대위는 오는 11일 신의진 의원이 입법 발의한 ‘게임중독법’과 관련된 국민의식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또 해외 게임관련 기업과 협회가 하는 게임중독법에 우려를 표하는 공동지지 성명서를 오는 12일 발표하고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하는 토론회도 월드컵 이후 개최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