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N엔터, 웹보드게임 규제 헌법소원 제기 왜?

일반입력 :2014/05/30 15:59    수정: 2014/05/30 16:07

정부의 강력한 웹보드게임 규제에 NHN엔터테인먼트(대표 정우진)가 결국 헌법소원 제기라는 카드를 꺼냈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NHN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3일 웹보드게임 규제가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그간 이 회사는 지난 2월24일부터 시행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따른 정부의 해석 기준안에 많은 우려를 보여 왔다. 시행령 범위를 넘어선 해석기준안이 일부 포함돼 있어 이용자 불편은 물론, 회사에 압박을 준다는 이유였다.

특히 NHN엔터테인먼트는 1분기 실적 발표 당시 포커류 게임 이용자의 40~50%가 감소했고, 매출 감소 폭도 60%에 달한다고 밝히는 등 웹보드 게임 규제 여파에 고민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에 업계는 이용자 이탈과 실적 하락을 걱정한 NHN엔터테인먼트가 헌법소원을 통한 법원의 판결을 선택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NHN엔터테인먼트 측은 “지난 23일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은 맞다”면서 “정부에 등을 돌리고 맞서겠다는 뜻은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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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우진 대표는 1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 콜을 통해 웹보드 게임 규제로 인한 장기적인 추이를 명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면서, 모바일 게임 사업과 해외 시장 공략으로 실적 부진을 만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해외에서의 소셜 카지노 게임 사업으로 돌파구를 마련한다는 계획도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