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모범거래기준안 연말께 폐지"

일반입력 :2014/05/21 12:00    수정: 2014/05/21 17:32

남혜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연초 발표했던 '인터넷 검색서비스 모범거래기준'을 폐지한다. 모범거래기준이 기업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2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연초 발표한 '인터넷 검색서비스 모범거래 기준'을 이르면 연말께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관련기사: 공정위, 포털 가이드 마련…'구글·MS'도 겨냥]

이날 공정위는 인터넷 검색서비스를 포함한 총 18개 모범거래기준과 가이드라인을 올 3분기 중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다만 인터넷 검색서비스 모범거래기준은 연말까지는 존속할 것으로 보인다. 포털의 비정상 관행이 시정되는 때를 폐지 시점으로 삼은 까닭이다.

공정위 이유태 시장감시국 서비스업감시과장은 포털들이 (모범거래) 기준에 따라서 관행을 개선해나가고 있는 상태고 정착이 되면 그 시기에 맞춰 (모범거래기준을) 폐지할 계획이라며 조금 더 지켜보고 평가해야 하는 상황이라 폐지 시점을 지금 정하기는 어렵고 최소한 연말까지는 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포털 모범거래기준안 폐지 전제 조건은 공정위가 '비정상'이라 보는 관행의 시정 완료다.

공정위는 모범거래기준 폐지에 앞서 기준안에 포함된 검색의 공정·투명·개방성 확보 ▲검색서비스 사업자가 유의해야 할 불공정 행위 유형 구체화 ▲콘텐츠 제공자에 대한 공정한 거래 기회의 보장 등을 포털이 자발적으로 받아들여 불공정 행위를 시정하라고 요구했다.

이 외에 포털이 콘텐츠 제공 업체와 거래를 할 때 정보 검색 서비스와 관련한 여러 기준, 예컨대 순위(랭킹) 산정 원칙 등의 개괄적인 기준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라는 내용도 모범거래기준 폐지에 앞서 포털에 요구됐다.

다만 모범거래기준이 폐지된다고 해도 포털 관련 규제안이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지난해 발표한 '인터넷 검색 서비스 발전을 위한 권고안', 네이버와 다음 등 국내 포털사업자들이 공정위에 제출한 '동의의결안' 등이 모범거래기준과 유사한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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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현재 네이버, 다음, 네이트 같은 국내 포털 외에 구글, 마이크로소프트(MS) 같은 외국계 기업도 모범거래기준 준수 대상으로 보고 비정상 관행 시정을 판단 중이다.

이 과장은 (모범거래 기준 폐지에 앞선 시정과제가) 외국계 기업에도 적용되고 있다며 모범거래 기준이나 동의의결 조건들이 외국계 기업을 포함한 검색 서비스 시장에서 정착되어 가고 있고, 특히 구글 같은 경우도 다 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