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인터넷 검색서비스 모범거래 기준을 마련했다. 포털의 위법 행위를 사전에 막겠다는 취지인데, 네이버·다음 외에 구글, 마이크로소프트(MS) 같은 외국계 회사도 겨냥하고 있어 주목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인터넷 검색서비스 산업의 공정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인터넷 검색서비스 산업 모범거래기준'을 지난해 12월 30일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관련기사 공정위도 포털 규제 가이드라인]
공정위가 마련한 기준안은 네이버, 다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MS) 등 주요 검색서비스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그간 구글이나 MS같은 외국계 기업은 포털 사업자에 대한 정부 권고나 규제에서 벗어나 있었다.
공정위 측은 구글이나 MS 같은 외국계 기업들도 기준안 적용 대상으로 본다라며 공정거래법 위반 우려가 있는 사항에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사업자의 법 적용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한편, 업계 전반의 공정한 거래관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모범거래기준을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준안에는 ▲검색의 공정·투명·개방성 확보 ▲검색서비스 사업자가 유의해야 할 불공정 행위 유형 구체화, ▲콘텐츠 제공자에 대한 공정한 거래 기회의 보장 등이 포함됐다. 대체적으로 네이버 다음 등 주요 포털들이 지난달 공정위에 제출한 '동의의결안'과 유사한 내용을 담았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포털들이 제출한 동의의결안을 잠점 수용하고, 최종 결정을 위한 여론 수렴에 들어간 상태다. 동의의결안은 ▲정보 검색 결과와 유료 전문 서비스 구분 ▲일반 검색 결과와 검색 광고 구분 등에 대한 포털의 자진 시정안이다.
다만 공정위 안이 미래창조과학부의 인터넷 검색 서비스 발전을 위한 권고안에 이어 나온 것이라 이중규제가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기준안 자체가 포털에 강제적용 되는 것은 아니나 이를 어길 경우 위법 행위로 판단할 가능성 때문이다. 기준안을 어겼다고 곧바로 위법 행위로 판단되는 것은 아니지만, 공정위가 위법 가능성을 검토하고 조사에 들어가는 절차를 밟을 수는 있다.
이 때문에 포털들은 공정위 발표에 규제에 신중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이다. 이미 미래부가 '인터넷 검색 서비스 발전을 위한 권고안'을 마련해 유사한 사안에 대해 포털의 자발적 시정을 장려했고, 포털들도 동의의결안을 마련한 상황에서 공정위 기준안이 이중규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관련기사
- 공정위, 네이버-다음 '상생안' 받았다2014.01.08
- 미래부, 포털과 검색서비스 정책자문위 구성2014.01.08
- 오늘의 포털에 안녕을 묻는다면…2014.01.08
- [단독]공정위도 포털 규제 가이드라인2014.01.08
다만, 공정위 기준안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완화됐다는 점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봤다. 네이버 관계자는 이미 기준안에 적시된 많은 부분을 시행하고 있고, 시행하려 계획 중이라고 말했다.
다음 관계자도 공정위 조사를 통해서 대부분의 내용을 이미 이행하고 있으며, 이번 모범거래기준이 해외사업자에게도 차별없이 적용될지 주목된다라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