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와 다음이 제출한 '잠정 동의의결안'을 우선 받아들였다. 공정위가 조사하던 문제들에 대해 포털들이 먼저 시정안을 마련한 것인데, 해당 안들이 1차 관문을 통과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40일에 걸쳐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 동의의결안을 확정한다.
공정위는 1일 네이버(네이버 비즈니스플랫폼 포함), 다음커뮤니케이션과 지난 30여일간 협의 끝에 마련한 '잠정 동의의결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잠정안은 경쟁질서 회복에 필요한 시정 내용이 담겼다.
잠정안은 총 5가지 대상 행위에 대한 시정 내용으로 꾸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포털들이 제시한 시정방향을 협의한 내용이며, 이 정도면 상생할 수 있다는 데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포털들이 자체 운영하는 유료서비스 항목에 대한 부분이다. 책, 음악, 영화, 가격비교, 부동산 등 포털들이 자체 유료 서비스 하는 항목들을 분명하게 구분해 표시하고, 경쟁사업자 외부 링크를 제공하겠단 계획이다.
두 번째 대상행위는 '키워드 광고를 명확하게 구분할 것'이다. 검색 광고 영역에 '…관련 광고'란 사실을 기재하고 광고 영역을 음영처리하며, 그 노출 기준에 대한 안내문을 제시키로 했다.
이는 앞서 미래창조과학부가 발표한 '인터넷 검색 서비스 발전을 위한 권고안'에 맞춰 포털들이 지난 10월 8일부터 시행 중인 내용들이기도 하다.
검색 광고 대행사 이관 제한 정책도 폐지키로 했다. 다만 이 경우 광고주 운영이나 관리 시스템을 개발 및 변경, 관련 인력 채용, 대행사 정책 변경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 등에 시간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동의의결일로부터 1년간 적용을 유예키로 했다.
마지막 두 가지 시정안은 '우선 협상권'과 '인력파견'으로, 네이버에만 해당되는 것들이다. 매체사들과 협의해 네트워크 키워드 광고 제휴 계약에서 우선 협상권 조항을 즉시 삭제하고, 계열사였던 오렌지크루에 대한 파견 인력들의 파견 상태를 해소하거나 파견게약을 통해 인건비를 정산키로 했다.
이 과정에서 네이버와 다음은 이용자 후생과 생태계 상생을 목표로 각각 500원, 40억원의 지원금을 조성키로 했다.
네이버는 향후 3년간 공익법인 설립과 기금출연에 총 200억원을 투입한다. 부당표시 광고를 모니터링, 분쟁조정, 정책연구 수행, 중소사업자 긴급 구제자금 대출, 소비자피해신고센터 운영 등이 그 목표다.
소비자 후생제고와 상생지원 사업 집행에도 3년간 300억원이 들어간다. 소비자 교육, 공익 캠페인, 중소사업자 홍보 및 판로 지원이 여기에 해당한다.
여기에 앞서 중소상공인 희망재단에 출연키로 했던 500억원의 기금을 운영할때 공정위에 의견을 구하기로 했다. 공익법인과 공정위가 연계 협력해 실질적으로 해당 기금이 상생 지원에 활용될 수 있도록 투명성을 더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감안하면 네이버가 동의의결과 관련해 집행하는 기금은 1천억원 규모다.
다음은 총 40억원을 피해구제 기금 출연과 중소사업자 및 이용자 상생지원 사업 집행에 각각 10억원과 30억원 씩 나누어 배분한다. 기금운영위원회를 설치해 인터넷 이용자 후생 증대 사업을 실시하는데 2년간 10억원을 쏟는다. 스토리볼이나 웹툰 등 콘텐츠 진흥 사업 실시, 모바일 홈페이지 제작 툴 및 서체 무상제공, 유망 벤처 지원 등에 3년간 30억원이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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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공정위는 잠정안이 통과돼 확정될 경우 포털들이 이를 제대로 실행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게 된다. 감시 주체는 공정위 또는 공정위가 지정하는 기관이 될 수 있다. 40일의 의견 수렴 이후 공정위가 잠정안을 확정안으로 발표하게 되면 동의의결안은 포털들이 의무적으로 지켜야 할 안이 된다. 만약 네이버나 다음이 정당한 이유없이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은 하루당 200만원 이하다.
해당 안들은 아직까지 잠정안이다. 공정위는 2일부터 40일간 홈페이지를 통해 이해 관계자들의 모든 의견을 접수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해 관계자에는 일반 소비자나 중소업체도 있을 수 있어 홈페이지 공개된 곳에서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의견을 접수할 것이라며 동의의결제도가 처음 시행되는 것이라 어려울 수 있겠지만 사람들의 의견을 모두 받아 반영하려 한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