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네이버·다음 동의의결안 확정

일반입력 :2014/03/13 11:59    수정: 2014/03/13 13:00

남혜현 기자

정부와 포털 간 줄다리기가 일단락됐다. 네이버와 다음이 수정 제출한 동의의결안을 공정거래위원회가 확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2일 전원회의를 열고 네이버(네이버 비즈니즈플랫폼 포함) 및 다음커뮤니케이션(다음)에 대한 동의의결을 시행하기로 최종 결정해 이행안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동의의결 제도란 사업자가 원상회복 또는 피해구제 등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를 말한다.

공정위의 이행안 확정은 당초 예정보다 보름 가량 늦은 것이다. 지난달 27일 공정위는 포털들이 제시한 방안이 다소 불충분한 점이 있어, 조사과정에서 제기되었던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이용자들의 인식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시정안을 보완하도록 조치했다.

최종 동의의결 이행안은 경쟁질서 회복을 위한 시정안과, 1천40억원 규모 이용자 후생제고 및 관련사업자 상생지원을 위한 별도 구제안으로 구성됐다.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 사업자들은 이같은 위원회의 의견을 수용해 시정안에서 ▲동의의결에 따라 검색광고 및 유료전문서비스를 변경한다는 사실 이용자 공지 ▲이용자들이 검색광고를 쉽게 인식할 수 있는 방안 ▲다른사이트 더보기 위치 등 유료 전문서비스 표기 방식 ▲대행사 이관제한정책 1년 유예기간 동안 실행안 등을 보완했다.

구제안을 살펴보면 네이버의 경우 인터넷 검색산업 관련 분쟁조정 등을 위한 별도의 공익법인 신설, 직접적인 상생지원 사업 운용 등 1천억원 규모의 지원사업을 실시키로 했다. 다음은 피해구제 기금 출연 및 온라인생태계 지원 등 40억원 규모의 지원사업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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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측은 이번 동의의결안 확정이 온라인 검색과 같은 혁신시장에서 공정위와 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신속한 경쟁질서 회복을 위한 새로운 해결방안을 도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포털이 주기적으로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동의의결 취소 또는 1일당 2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