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네이버, 다음이 제출한 '동의의결안' 확정을 잠정 보류했다. 검색과 광고를 분리하기로 한 포털 시정안이 구체적인 부분에서 다소 부족하다는 위원회 의견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6일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네이버(네이버 비즈니즈플랫폼 포함)와 다음커뮤니케이션이 제출한 동의의결 건을 심의한 결과, 이행방안의 내용이 요건을 충족하는데 구체성이 부족하다며 보완 후 합의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동의의결 제도란 사업자가 원상회복 또는 피해구제 등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를 말한다.
공정위는 포털이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했을 가능성을 논의 했으나 온라인 검색 시장 특성을 반영해 시장의 자율 정화 노력에 방점을 두기로 하고 포털의 동의의결 신청을 받아들였다.
네이버와 다음은 앞서 지난해 11월 검색과 광고를 분리하고 경쟁 사이트 콘텐츠를 검색 결과 전면에 표출하기로 하는 등 자진 시정안을 공정위에 제출하고, 잠정 합의를 봤다. 이후 40일간 의견 수렴을 거쳤으나 별다른 이견이 없어 공정위 전원회의 이후 확정안 발표만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왔다.
그러나 이날 전원회의에서 위원회들은 포털이 제출한 시정안이 보다 구체적일 것을 주문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신청인들이 제출한 시정방안이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질서를 회복시키거나 소비자, 다른 사업자 등을 보호하기에 적절하다고 인정될 것을 요구하는데, 포털이 제출한 일부 시정방안의 내용이 해당 요건을 구체적으로 충족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네이버와 다음이 각자 유료 전문서비스 구분 표기와 관련해 '다른 사이트 더 보기'의 공간적 배치 장소, 크기 등을 이용자의 인식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보완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검색광고 표시 부분을 이용자들이 잘 인식할 수 있도록 간략하고 쉬운 용어로 표시하는 방향으로 보완할 것을 주문했다. 또 동의의결에 따라 검색광고 및 유료 전문서비스의 표기방법을 변경한다는 사실을 일정기간 공고하도록 지시했다.
공정위는 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이행방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정한 후, 동의의결 이행안에 대한 합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네이버 측은 공정위와 동의의결안을 계속해 협의해야할 내용이라며 구체적이고 적절한 시정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네이버와 다음은 지난해 10월 미래부의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검색과 광고를 분리하는 등 자구책을 시행 중에 있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 포털이 이미 실시하고 있는 시행안은 공정위 동의의결안과는 별도의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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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공정위 결정이 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구글같은 글로벌 기업에는 똑같은 제재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가 국내 기업에 과도하게 세세한 규제 원칙을 세워 놓는 것이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페이스북이 왓츠앱을 인수하는 등 인터넷 모바일 업계의 경쟁환경이 극심해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정부가 산업을 규제보다는 진흥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번 공정위 결정은 포털의 시정안을 재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세세한 부분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라는 것이라면서 정부가 너무 세세한 부분까지 기업을 규제하려는 것은 산업을 제대로 이해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