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 비리, 방송법 개정으로 막는다

일반입력 :2014/05/15 16:49    수정: 2014/05/15 17:18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15일 홈쇼핑 납품비리 근절을 위해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재 한국 홈쇼핑 채널사업은 6개 사업자가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채널승인을 받아 운영되고 있다. 지난해 기준 판매액 14조원, 매출액 4조5천억원을 넘어섰으며 2년간 판매액 30%, 매출액 32%가 성장하는 등 큰 폭의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

전병헌 의원은 홈쇼핑 산업 성장 이면 속에서도 “최근 롯데홈쇼핑 전현직 임원들이 방송편성 편의 제공을 대가로 중소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을 수령해 검찰로부터 기소됐고 이러한 행태는 2012년부터 대부분의 홈쇼핑 채널에서 만연된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래부는 5년 주기로 시행되는 채널 재승인 심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그럼에도 각 채널 사업자 별로 남은 승인유효기간이 달라 같은 위법행위를 저질러도 처벌 시점이 달라지는 등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전병헌 의원은 홈쇼핑 채널사업자의 경우 5년마다 1번의 재승인만 받으면 방송을 통한 상품판매라는 막강한 플랫폼을 갖춘 우월적 지위를 지속할 수 있는 현재의 제도를 개선해 중소업체 등에 대해 납품비리를 저지를 경우 즉각적인 승인취소, 영업정지, 승인기간 단축 등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방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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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방송법 제18조(허가 승인 등록의 취소 등) 제1항 “방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소관 업무에 따라 허가 승인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광고 중단 또는 허가·승인의 유효기간 단축을 명할 수 있다”에 제13호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업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납품업체에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경우”의 문구가 신설됐다.

전병헌 의원은 “홈쇼핑 채널사업자는 정부로부터 승인받은 특정업체만이 할 수 있는 사업인만큼 사업자의 특권을 악용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승인을 내준 미래부가 책임감을 가지고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한다”며 “개정안 발의를 시작으로 앞으로 방송 통신의 잘못된 갑과 을의 관계를 개선하는 입법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