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애플에 1억2천만달러를 배상하라는 미국 배심원 평결에 불복하겠다는 뜻을 보였다. 판결을 지켜봐야겠지만 항소심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6일(이하 현지시간) 삼성전자 측 변호인 존 퀸은 “배심원들을 애플이 침해를 주장하는 특허 5개 가운데 삼성전자가 2개를 무단 침해했다고 결론 내렸지만 증거는 미미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배심원들이 애플이 산정한 액수의 6%만 인정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면서도 “배상액을 0으로 만들기 위해 법적 검토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애플 측 변호인은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앞서 2일 미국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 지원 ‘제 2차 애플 대 삼성전자’ 배심원단은 지난 2일 내렸던 ‘쌍방 일부 승소’ 평결을 확정했다.
배심원들이 산정한 피고 삼성전자가 원고 애플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1억1천962만5천달러다. 이는 애플이 당초 요구한 21억9천만달러(약 2조2천700억원)의 6% 수준이다.
애플이 특허침해를 주장한 ‘통합검색(959)’과 ‘데이터 동기화(414)’에 대해서는 삼성전자의 침해 사실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때문에 전문가들과 외신들은 이번 평결을 놓고 사실상 삼성전자의 판정승이라고 평가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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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양측의 항소 여부를 비롯한 구체적인 향후 법정 일정은 재판장인 루시 고 판사의 1심 판결이 나온 후의 얘기다.
고 판사는 양측 이의제기 절차를 거쳐 몇 달 뒤 1심 판결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 기간이 길게는 반년 이상 걸릴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