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와 애플의 2차 특허소송에서 배심원단이 양사 모두 서로의 특허를 일부 침해했다는 내용의 쌍방 일부 승소 평결을 내렸다.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애플의 일부 특허를 침해했다며 약 1억2천만달러를 배상하라고 평결했지만 이는 애플이 당초 배상을 요구했던 20억달러에는 훨씬 못 미치는 금액이다.
이와 함께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반소(反訴) 청구도 일부 인용했다. 애플의 완승이었던 지난해 1차 소송 평결과는 달라진 분위기다.
2일(현지시간) 삼성전자와 애플 간 2차 특허소송 배심원단은 이날 미국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지원에서 삼성전자가 애플에 특허 2건에 대해 총 1억1962만5천달러(약 1천232억원)를 배상하라는 내용의 평결 결과를 재판장에 전달했다.
배심원단은 평결에서 삼성전자가 애플의 전화번호 화면을 두드려 전화걸기 특허(647)를 침해했다고 평결했다. 또 밀어서잠금해제(721) 특허와 관련해서는 일부 제품에서만 침해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자동완성(172) 특허에 대해서는 이미 재판부에 의해 침해 판단이 내려진 상태로 재판이 이뤄졌기 때문에 손해배상액에 대한 판단만 이뤄졌다. 소송 대상 중 통합검색(959) 특허와 데이터동기화(414) 특허에 대해서는 비침해 평결이 내려졌다.
애플은 이번 소송에서 삼성전자가 ▲밀어서 잠금 해제(721특허) ▲자동완성(172) ▲전화번호 화면을 두드려 전화 걸기(647) ▲통합 검색(959) ▲데이터 동기화(414) 등 5개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20억달러(약 2조1천억원)의 배상을 요구한 상태다.
이와 함께 배심원단은 애플 역시 삼성전자의 카메라와 파일 폴더 관리(449) 특허를 침해했다며 삼성에 15만8천400달러(약 1억6천만원)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삼성전자는 애플에 특허침해 소송에 맞서 ▲카메라와 파일 폴더 관리(449 특허) ▲원격 동영상 전송 시스템 특허(239) 2개 특허에 대해 694만달러 규모의 반소를 제기한 바 있다.
한편, 이날 평결에 대해 애플은 오늘의 평결은 삼성이 고의로 우리의 아이디어를 도용하고 제품을 카피했다는 전세계 법원의 기존 평결을 확인해주고 있다면서 애플은 직원들이 아이폰과 같이 사랑받는 제품을 디자인하고 고객에게 전달하기 위해 바친 노력을 지키기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라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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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는 최종 배상금 규모가 확정되지 않은 배심원 평결인 만큼 공식입장은 내놓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배심원단의 평결을 바탕으로 이의제기 절차를 거쳐 루시 고 판사는 2심 최종 판결을 내리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