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배상액 1억2천만弗…확정평결

일반입력 :2014/05/06 11:42    수정: 2014/05/06 14:34

김태정 기자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한 미국 내 2차 특허침해 소송 1심에서 1억1천962만5천달러(1천232억원) 배상이라는 확정 평결을 받았다.

애플이 청구한 배상액이 무려 21억9천만달러(2조2천700억원)에 달하기에 이번 평결은 삼성전자의 판정승으로 풀이 가능하다.

5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비방법원 새너제이지원의 ‘제 2차 애플 대 삼성전자’ 손해배상소송 1심 배심원단은 지난 2일 내렸던 ‘쌍방 일부 승소’ 평결을 확정했다.

삼성전자와 애플 모두 평결에 대해 즉석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차후 이의제기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배심원단은 지난 2일 발표했던 평결 원안의 오류를 수정했으나 피고 삼성전자가 원고 애플에 배상해야 할 금액을 1억1천962만5천달러로 똑같이 유지했다.

2일 애플 측은 삼성전자 갤럭시S2 일부 제품들에 대한 배상액 계산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고, 배심원단은 이를 수정하면서 다른 부분까지 더하고 빼는 방식으로 전체 액수를 유지한 것이다.

애플 역시 삼성전자에 배상해야 할 금액이 15만8천400달러(1억6천300만원)로 변함 없다.

배심원단은 애플의 본소(本訴) 청구금액 중 18분의 1,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낸 반소(反訴) 청구금액 중 39분의 1을 인용했다.

애플이 삼성전자가 침해했다고 주장한 특허 중 ‘데이터 태핑(647)’과 ‘슬라이드 잠금해제(721)’에 대해서는 일부 또는 전부 침해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통합검색(959)’와 ‘데이터 동기화(414)’에 대해서는 삼성전자의 침해 사실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주장한 애플의 삼성전자 특허 침해도 일부만 인정했다. ‘원격 영상 전송(239)’에 대해서는 비침해, ‘디지털 이미지 및 음성 기록 전송(449)’에 대해서는 침해 판단을 내렸다.

재판장인 루시 고 판사는 양측 이의제기 절차를 거쳐 몇 달 뒤 1심 판결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IBM에서 특허 관련 업무 경험이 있는 배심원단 대표 토마스 던험 씨는 평결 확정 직후 취재진에게 “법정 구두변론에서 제시된 증거뿐만 아니라 다른 증거도 함께 면밀히 검토했다”고 강조했다.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본소 청구액은 무려 21억9천만달러(약 2조2천700억원)에 달한다. 미국 내에서도 현실성 없는 금액 산정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관련기사

결국 배심원단이 이 금액 중 고작 1억1천962만5천달러만 인정하면서 애플의 특허 전력은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됐다.

애플의 완승, 삼성전자의 완패였던 재작년과 작년의 1차 소송 평결과는 판이한 결과과 나온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