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애플, 1억달러라도 건지면 춤출 것”

일반입력 :2014/05/01 13:53    수정: 2014/05/01 15:08

이재구 기자

“애플이 (배상을 요구한 22억달러 가운데) 1억달러라도 건지면 (본사가 있는)쿠퍼티노 시내에서 춤을 추게 될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29일(현지시간) 美새너제이지법에서 열린 애플-삼성 2차 특허소송 공판 종결 변론에서 존 퀸 삼성 변호사가 “애플에 단 한푼도 빚지지 않았다”며 이같이 발언했다고 전했다.

이번 소송에서 애플은 삼성이 자사 SW특허 5건을 침해했다며 22억달러를, 삼성은 자사의 통신 필수특허 2건을 침해했다며 700만달러의 배상액을 각각 요구하고 있다.

삼성은 “갤럭시폰이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으며, 설사 침해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구글의 책임이다. 우리에게 특허침해 책임이 있긴 하지만 애플이 말하는 것처럼 커다란 가치는 아니다”는 방어논리를 펼치고 있다. 또 애플의 개별적인 특허들은 현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의 작은 부분일 뿐이라는 논리도 제시하고 있다.

반면 해럴드 매켈리니 애플 변호사는 종결 변론에서 “아이폰은 혁명적인 제품이며 업계를 속수무책으로 만들었다”면서 “아이폰 이전에 삼성이 어디에 있었나? 여러분은 그 답은 하나라는 것을 알 것이다. 그들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삼성이 아이폰이 나올 때까지는 오늘 날 같은 스마트폰을 갖고 있지 않았으며 자체 솔루션을 빨리 개발하기 위해 뻔뻔스럽게도 우리의 특허 받은 기능을 베꼈다”고 주장했다. 매켈리니 애플 변호사는 “삼성의 애플 특허 베끼기를 막지 못했기에 법원판결에 의존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 “삼성이 특허침해에서 빠져 나가려고 한다”면서 “애플은 발명품에서 쉽게 손을 떼지 않을 것이며 정의를 위해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삼성의 또다른 변호사 빌 프라이스는 이날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애플이 주장하는 4개의 특허는 아이폰에는 나타나지 않는 기능(NEVERON THE iPHONE)”이라며 “이번 소송은 지어낸 소송(made-up case)”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번 재판에서 문제가 되는 특허기능을 가진 SW 발명자를 소개하기 위해 구글을 법정에 데려왔다고 말했다. 프라이스변호사는 우리는 구글이 (애플이 주장하는)이들 기능을 특허침해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개발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배심원들은 두 회사의 증언과 변론을 바탕으로 아주 세세한 여러 페이지에 걸친 판결서식을 채워 넣고 평결을 준비하게 된다. 서식에 채워넣은 내용들은 어떤 단말기가 어떤 특허를 침해했는지, 그리고 지불돼야 할 피해액의 규모는 얼마인지를 최종적으로 판결하게 해 줄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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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최근 구글은 이번 소송과 관련, 삼성의 애플 특허침해가 삼성 단말기보다는 구글안드로이드OS 때문이라는 전제하에 이미 삼성과 부분적으로 또는 완전히 비용을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2차 소송전 배심원은 총 8명으로 남자 4명, 여자 4명이다. 배심원은 경찰, 은퇴한 교사,기업임원비서,IBM책임자 등으로 구성돼 있다.배심원들은 평결 전까지 매일 사안을 심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