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심원들 “애플은 삼성 아닌 구글과 싸워야”

애플-삼성 특허소송 전선 확대 예고

일반입력 :2014/05/06 08:30    수정: 2014/05/06 11:23

이재구 기자

“안드로이드OS가 애플특허를 침해했다고 믿는다면 애플은 휴대폰업체 삼성이 아닌 구글과 직접 싸워야 한다.”

씨넷은 5일(현지시간) 톰 던햄 애플-삼성 특허침해소송 배심원대표의 말을 인용, 배심원들이 특허침해와 관련해 이처럼 구글의 역할을 밝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 날 삼성전자와 애플간의 2차 특허소송의 1차 재판 배심원 평결액이 확정됐다.

폴 던햄은 5일 미 북부 캘리포니아 법원 새너제이 지법에서 배심원 평결이 확정된 후 기자 및 변호사들과 만나 이같은 배심원들의 생각을 전했다.

애플은 이번 공판 내내 자신들의 소송건은 삼성과 관련된 것이며 구글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삼성은 공판 내내 자사가 침해했다는 특허기능은 안드로이드OS 기능의 일부라고 주장했다. 삼성은 애플이 특허침해를 당했다는 특허들 가운데 밀어서 잠금해제 기능을 제외하고는 모두 안드로이드OS 기능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애플은 특허침해소송을 진행하면서 안드로이드가 아닌 삼성의 특허침해 사실을 밝히는 데만 노력을 들였다. 하지만 던햄은 말은 배심원들이 이에 대해 확신하지 못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배심원들은 이 날 평결이 끝난 후 기자 및 변호사들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특허침해 소송에 구글개발자가 나와 증언했지만 구글은 애플-삼성의 특허침해배상 또는 어떤 단말기기능이 특허를 침해했고 어떤 기능이 침해하지 않았는지를 판단하는데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IBM SW담당 임원 출신인 톰 던햄 배심원 대표는 “배심원들은 구글이 이 모든 것에 어떤 식으로든 개입돼 있지만 삼성과 함께 한 것은 아니라고 믿고 있다”고 덧붙였다.

던햄은 “만일 구글이 이 특허침해소송의 배경에 있다고 느낀다면 변죽을 두드리면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분명한 사실은 애플은 자신이 믿는 지적재산권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다. 삼성 역시 마찬가지다. 구글도 그렇다. 재판정이 결정하게 하자. 하지만 보다 직접적인 접근법을 생각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전직 교사였던 마르가리타 팔마다 배심원은 “배심원은 기업들의 동기와 구글이 이 상황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 좀더 알고 싶어했다”고 말했다.

그녀는 “이것은 우리가 좀더 알고싶어했던 것이었다. 누군가에 의해 어느 시점엔가 알려줘야 했던 것이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2년 8월 평결과 지난해 12월 재심판결과 다른 단말기 및 SW부분의 기능 특허침해를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구글은 이에 대해 언급을 거절했다.

한편 이번 소송에서 애플은 삼성이 자사의 SW특허 5건 즉, 647 특허(데이터 태핑,quick link),959 특허(통합검색),414 특허(데이터 동기화),721 특허(밀어서잠금해제), 172 특허(단어자동 정렬)를 주장했다. 애플은 이 모든 특허가 단말기 사용편의성과 사용자인터페이스를 가능하게 했다고 말했다.

삼성은 애플이 자사의 카메라및 폴더 구성 기능(미특허 ’449호)및 비디오전송기능(’239호)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삼성은 239특허가 애플의 페이스타임 기능에 사용됐다고 말했다. 배심원은 남녀 각 4인으로 구성돼 있으며 기술을 잘 모르는 경찰, 퇴직교사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배심원 대표인 던햄만이 SW전문가 출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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