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논코리아비즈니스솔루션은 자사 제품 구매자를 대상으로 정품 등록 시 무상보증 기간을 2년으로 연장해준다고 29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iP7270, Pro-1 등 잉크젯 프린터와 E510, MG4270 등 잉크젯 복합기다.
캐논 프린터·복합기의 원래 무상보증 기간은 1년이다.
캐논 관계자는 “캐논 제품을 사용하는 고객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무상 보증 기간을 확대하고 다양한 소식을 전하기 위해 실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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