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코리아, 아이폰 케이블 화상에 ‘모르쇠’

일반입력 :2014/04/22 14:47    수정: 2014/04/22 17:08

김태정 기자

애플코리아가 아이폰 라이트닝 케이블 단자로 인해 화상을 입은 환자에게 아무런 피해보상을 하지 않아 논란이다.

2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대 이모씨는 애플의 라이트닝 케이블에 화상을 입었지만 애플은 소비자 과실로 판단해 치료비 등을 보상하지 않았다.

또 사고 제품도 이씨에게 돌려주지 않는 등 전체적으로 성의없는 대응으로 일관한 사실이 확인됐다. 소비자원은 “제품사용시 안전과 관련한 주의, 경고표시가 있어야하는데 애플의 제품 사용서에는 '전원이 연결된 상태에서 라이트닝케이블 단자와 장시간 피부 접촉시 화상을 입을 수 있다'는 주의·경고 표시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소비자원이 라이트닝 케이블관련 화상 사고 사례분석, 전문가 자문 등을 근거로 대책 마련을 요구했지만 애플코리아 측은 “지속 조사하겠다” 정도의 미온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라이트닝 케이블단자는 2012년 하반기부터 국내 출시된 아이폰5, 아이패드, 아이팟 등에 사용되는 전선이다.

앞서 소비자원은 지난 17일 라이트닝 케이블 단자에 의한 화상사고가 3건이 발생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후 소비자원으로 추가로 3건의 화상사고가 접수됐다.

이러한 화상사고는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발생했다. 지난해 1월 애플은 자사 홈페이지 고객지원 커뮤니티(https://discussions.apple.com/)에 이 내용을 게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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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애플코리아 측은 애플은 소비자들의 안전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며 엄격한 안전 기준에 맞춰 제품을 디자인했다며 소비자원의 우려 사항을 조사하겠으나 일반적인 사용하에서는 이상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애플 정품 USB 케이블과 파워 어댑터를 사용하고 안전 가이드에 따를 것을 권장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