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P코리아 "라이선스 부분해지 허용하겠다"

공정위, SAP코리아 동의의결 절차 진행

일반입력 :2014/04/15 12:14

공정거래위원회는 SAP코리아의 동의의결 신청에 대해 9일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동의의결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독일계 기업용소프트웨어 회사인 SAP코리아는 전사적자원관리(ERP), 협력사관계관리(SRM) 등으로 국내에서 각각 49.7%, 46%의 시장점유율을 가지고 있다.

SAP코리아는 공정위가 조사중인 부분해지 금지행위, 임의적 계약해지 행위에 대해 작년 11월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동의의결제란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피해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부분해지 금지행위는 소프트웨어 구매 계약 체결 후 구매자가 회사합병 등 사정변경을 이유로 라이선스, 유지보수 계약 등의 일부해지를 요구하더라도 이를 허용하지 않는 것을 가리킨다. 임의적 계약해지 행위는 소프트웨어를 재판매하는 협력사에 대해 3개월 전에 통보하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SAP코리아는 기업용 소프트웨어 등 IT시장의 기술발전이 빠르고 시장 환경이 급변하는 분야라는 점과, 해외경쟁당국도 유사한 IT분야에 대해 해당 행위를 무혐의로 판단하거나 자진시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동의의결 신청 사유를 밝혔다. 또한 신청인의 자발적인 시정, 구제방안 및 상생지원 등을 통해 충분한 구제가 가능하는 점도 강조했다.

SAP코리아는 부분해지 정책 도입, 임의적 계약 해지 조항 삭제 등을 통해 신속히 경쟁 질서를 개선하겠다고 공정위 측에 방안을 제출했다. 피해 기업에 대한 구제 및 상생 지원을 통해 고객사, 협력사 등 거래상대방에게 실효성 높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도 덧붙였다.

공정위는 이번 사안은 소프트웨어 유지보수와 관련된 국내 최초 사건으로 행정소송 등으로 인해 위법 여부 확정에 장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근거로 SAP코리아의 신청을 받아들이고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자발적인 법위반 혐의 사항의 시정 등을 통한 신속한 경쟁질서 회복 및 피해구제 필요성이 있다는 점, 공정위가 조사 중인 사안의 경우 법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는 일반 상품 시장과 달리 추가 거래 비용이 적은 SW업종의 특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도 고려됐다.

공정위는 SAP 본사 차원에서 작년 6월부터 이미 새로운 부분해지 정책을 도입·시행중이고, 국내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 대해서도 국내와 동일하게 변경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공정위의 결정은 사업자 신청에 대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할 것인지 여부만을 심의한 것이다. 때문에 향후 최종 동의의결안은 잠정안을 마련하고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후, 다시 공정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하게 된다.

잠정동의안은 1개월 내 시정방안에 대해 협의를 통해 결정되고,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검찰총장 등과 1~2개월의 서면협의를 거쳐 위원회에 상정해 확정여부를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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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측은 “기업용 소프트웨어 등 IT시장에서 동의의결을 통해 신속하게 경쟁질서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동의의결이 확정될 경우 법 위반 혐의에 대한 신속한 자진 시정, 피해 기업에 대한 구제, 상생 지원 방안 등 충분하고 실효성 있는 시정 조치 확보가 가능하다”고 의의를 설명했다.

또한 “앞으로도 기업용 소프트웨어 등 IT 기술 분야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