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법원이 SAP가 적용하는 SW 라이선스 정책이 유럽연합이 제시한 저작권원칙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SW의 중고 거래를 허용하는 분위기가 유럽 시장에서 굳어지는 분위기다.
5일(현지시간) 더레지스터에 따르면, 독일 함부르크지방법원은 SAP 리셀러 주젠소프트웨어(Susensoftware GmbH)에서 제기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재판매 금지에 대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
주젠소프트웨어는 SAP가 불공정한 라이선스 약관을 통해 소프트웨어 재판매를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주젠소프트웨어는 한번 판매된 SAP SW를 다른 회사에 다시 파는 사업을 벌여왔다.
SAP는 라이선스 약관에서 한번 판매된 SW를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 SAP에 통보해 허가를 얻을 것을 요구한다. SW를 양도받는 사용자는 SAP에 구매한 SW의 사용처를 명시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SAP는 자의적 판단에 의해 제3자의 SW사용을 불허할 수 있다.
법원은 이 조항에 대해 EU의 저작권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시했다. SW를 일단 사용자에게 판매했다면 SAP는 해당 SW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법원의 이같은 판단은 작년 오라클과 유즈드소프트의 SW 재판매에 대한 유럽사법재판소(ECJ)의 판례를 근거로 한 것이다. 당시 오라클은 유즈드소프트가 한번 판매된 SW 라이선스를 제3자에게 재판매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유즈드소프트의 재판매 권리를 인정했다.
이전까지 인정되지 않았던 SW의 중고품 거래를 인정한 첫 판결이었다.
SAP는 이에 대해 이 판결은 SAP 고객들이 어떤 제한없이 SW를 양도할 수 있다는 인상을 준다라며 SW 라이선스의 제3자에 대한 일부 양도는 여전히 제한되며, 볼륨 라이선스 구매자가 재판매하는 것도 금지된다라고 밝혔다.
법원은 또한 SAP의 라이선스 약정이 애초에 구매한 양을 초과했을 때 SAP에서 추가적인 라이선스를 구매하도록 의무화한 것도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특정 양의 라이선스를 구매했다가, 사용량을 늘려야 할 경우 SAP에 추가 비용을 지불한다. 법원은 이 경우 사용자가 SAP가 아닌 제3자로부터 라이선스를 취득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첫 라이선스 구매자가 자신들의 라이선스 수를 나눠 제3자에 양도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단서를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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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에서 벌어지는 새로운 라이선스 원칙은 SW개발회사의 권리가 전보다 제한된다는 점에서 눈여겨 볼 일이다.
미국은 개발자의 저작권을 강력히 지지해 SW의 중고품 재판매를 인정하지 않는다. 미국에서 SW라이선스는 계약한 기간동안 SW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라는 뜻으로 통한다. 반면 유럽은 SW 라이선스를 사용권보다 소유권 측면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