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게임 판매는 합법, 유통사 고심 커진다

일반입력 :2012/07/04 13:10    수정: 2012/07/04 13:13

김동현

유통사가 강제적으로 중고게임 판매를 막는 것은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이며, 소비자는 패키지부터 다운로드 게임까지 자신이 구매한 게임을 되팔 권리가 있다는 판결이 나와 업계의 이목을 집중 시키고 있다.

4일 주요 외신은 유럽 사법 재판소의 판결을 인용, 유통사가 강제적으로 중고게임 유통을 막는 것은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전했다.

중고게임 논란은 게임 유통사와 소비자 사이에서 생기는 논란 중 하나였다. 최근 대형 유통사들이 이를 강제적으로 막기 위한 형태의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다는 언급이 나오면서 이 문제는 더욱 확산이 됐다.

유럽 사법재판소는 소비자는 자신이 구입한 소프트웨어의 사용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팔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재판매 행위가 금지된 사용권 계약을 동의했다고 해도 이를 유통사가 강제적으로 막을 수 없다고 밝혔다.

즉 설령 소비자가 소프트웨어를 되팔지 않겠다는 내용에 동의를 해도 이를 유통사가 강제적으로 막거나 이에 대한 권리를 박탈 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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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스팀, 오리진 등 다운로드 게임 서비스를 진행 중인 업체와 게임 패키지 유통사들은 큰 충격에 빠졌다. 특히 다운로드 게임을 중고로 팔 수 있도록 복사본을 이용자가 요구할 경우 이에 대한 방법, 또는 권한 이행을 도와줘야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아직 공식적인 업체 입장은 나오지 않았으며, 유럽 사법 재판소의 판결이기 때문에 북미와 아시아 지역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로 인해 다른 국가와 지역에서도 유사한 판결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업체는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