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중고설비 매각 과정에서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반도체사업부 직원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7일 수원지법 형사합의12부는 기흥사업장 중고장비를 헐값으로 매각한 의혹을 받았던 김모씨의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다만 함께 기소된 협력업체 대표 장모씨에 대해서는 범죄 가담 증거가 없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2009년부터 8차레에 걸쳐 중고 반도체 장비 판매 과정에서 155억8천여만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010년에는 330여억원에 장비 8대를 2개 업체에 매각하고 이들 업체는 330여억원에 되팔아 60억원의 차익을 챙기는 등 헐값 매각 의혹이 일부 인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도체 중고설비 매각업무 대행사가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임의로 꾸며 매각한 것은 업무를 위배한 행위지만 사내 계약업무 규정상 3년이 지나면 고철로 매각할 수 있다는 규정도 있어 비난 가능성은 있지만 배심행위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일부 유죄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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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김씨의 배임행위로 입은 삼성전자측의 피해 금액은 12억3천800여만원으로 한정했다.
앞서 검찰은 김씨, 장씨에게 각각 징역 8년, 벌금 30억원과 징역 8년, 벌금 100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