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이 수리를 맡긴 컴퓨터를 고의로 더 고장내 허위 수리비용을 청구한 컴퓨터 수리업체 직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서울 수서경찰서는 고객들로부터 수리를 의뢰받은 뒤 데이터가 손상됐거나 하드디스크를 교체해야 된다고 속여 고객 1만300명으로부터 총 21억5800만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로 컴퓨터 수리업체 C사의 전 대표이사 이모 씨㉜ 등 4명을 구속하고 현 대표이사 정모 씨㉟ 등 6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 씨 등이 사용한 방법은 크게 세 가지다.
컴퓨터 부팅 방해 프로그램을 설치해 부팅이 안 되게 만들어 복구비용을 청구하거나, 멀쩡한 부품이 고장 났다고 해 교체비용을 청구했다. 또 송곳으로 연결단자를 찍어 일부러 부품을 파손하고 실제 부품을 교체하지 않고 부품비용을 청구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전·현직 대표이사와 수리기사, 콜센터 직원까지 조직적으로 공모했다.이들은 이런 방식으로 지난해 10월 조모 씨㉙를 속여 624만 원을 컴퓨터 수리비로 청구하는 등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부당하게 벌어들인 돈이 총 21억5800만원에 이른다. 피해금액은 최소 5만 원부터 최대 660만 원까지이고 유명 대학병원을 포함해 병·의원 61곳, 학교 64곳, 법무·회계법인 20곳 등도 피해를 봤다.경찰 조사 결과 피의자 66명 중 컴퓨터 수리 자격증 소지자는 전무했고 대부분 동종업계 근무경력 1∼3년에 그쳐 전문성이 떨어진 것으로 밝혀졌다.경찰은 이런 수법이 “컴퓨터 수리업계의 오랜 관행”이라는 피의자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동종 업체들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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