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대법 “이건희 회장 출석하라” 명령

삼성

일반입력 :2014/04/03 00:10    수정: 2014/04/03 10:24

김태정 기자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인도 대법원으로부터 법정 출석 명령을 받았다.

2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이날 인도 대법원 재판부는 현지 기업이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6주 내 법원에 출석할 것을 이건희 회장에 명령했다.

대법원은 이 회장이 알라하바드 고등법원의 체포영장 발부 명령을 무효화 해달라며 제기한 상고심에서 이 같이 명령하고 6주내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인도 업체인 ‘JCE 컨설턴시’는 삼성이 자사에 140만달러 지급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알라하바드 고등법원은 지난 2012년 이 회장에 대해 보석 불가를 전제로 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으나 이 회장은 이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이번 출석 명령에 대해 삼성 관계자들은 이 회장이 사건과 직접 연관이 없다는 기존의 주장을 재확인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02년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인도업체 JCD컨설턴시가 삼성전자 두바이 법인 명의로 된 140만달러 어음이 가짜임을 확인하면서 벌어졌다.

JCE컨설턴시 측은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지리한 법정공방이 10년 넘게 이어져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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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은 삼성전자 두바이 법원 역시 가짜 어음에 당한 피해자인데 인도 법원이 이 회장에 대한 출석 명령을 내려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삼성그룹 관계자는 “인도 현지 법적 절차를 통해 이번 일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