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KT ENS 기업회생절차 개시

일반입력 :2014/03/21 23:11

정윤희 기자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윤준 수석부장판사)는 21일 KT ENS의 기업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KT ENS는 최근 직원 김모씨가 협력업체 등과 공모해 거액의 대출사기를 벌인 혐의가 포착되면서 신용도가 하락, 지급보증 채무 중도상환 요청을 받아 유동성 위기에 직면했다.

앞서 KT ENS는 지난 12일 만기 도래한 루마니아 태양광사업 해외 프로젝트 파이낸싱(PF)과 관련된 기업어음(CP) 491억원의 보증 요청에 응하기 어려워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해당 CP는 1차 책임자인 특수목적법인(SPC)이 상환할 수 없는 경우 KT ENS가 지급보증토록 돼있다.

KT ENS는 지난달 20일에도 453억원의 CP 상환요청을 받았고, 당시 금융대출 사기사건 직후 임에도 자체 자금으로 이를 상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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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강석 현 KT ENS 대표를 관리인으로 선임하고, 내달 4일 채권자 목록이 제출되면 같은 달 23일까지 조사기간을 거쳐 오는 5월 16일 첫 관계인 집회를 열 예정이다.

서울지방경찰청 경제범죄특별수사대는 지난 19일 16개 금융사로부터 1조8천335억원을 부정대출 받은 중앙티앤씨 대표 서모씨㊹와 이에 연루된 KT ENS 시스템영업개발부 부장 김모씨 등 16명을 검거, 이중 8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8명은 불구속 입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