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성민 SKT “통신장애 약관 이상으로 보상”

일반입력 :2014/03/21 11:16    수정: 2014/03/21 11:55

하성민 SK텔레콤 사장은 21일 오전 서울 관악구 보라매 사옥에서 열린 주주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서비스 장애 피해보상과 관련해 “이용약관에 한정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통신 이용자 피해 보상과 관련에 약관 문구에 한정하지 않고, 그 이상으로 적극적인 보상안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다.

하성민 사장은 “어제와 같은 일이 일어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SK텔레콤 하면 통화품질을 떠올리는데 (서비스 장애가 발생하면서) 기본으로 돌아가 놓친게 없는지 챙기고 밑바닥부터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SK텔레콤은 지난 20일 오후 6시부터 통화 장애가 발생해 이용자들이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겪었다. 가입자 확인 모듈(HLR) 장비의 고장이 원인으로 사고 발생 24분후 시스템 복구는 완료했다. 하지만 이후 확인을 위한 통화시도가 폭주함에 따라 일부 이용자는 밤 11시 40분까지 통신 이용 불편을 겪었다.

장시간 서비스 장애로 소비자 약관에 따른 배상 책임 한도가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SK텔레콤 약관에 따르면 고객이 자신의 책임 없이 3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할 경우 원칙적으로 기본료와 부가사용료의 6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저 기준으로 손해배상토록 돼있다.

관련기사

SK텔레콤 관계자는 “현재 보상 범위, 보상 수준, 보상방안 발표 형식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사항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피해보상 등 SK텔레콤의 대책방안은 이날 오후2시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하성민 사장은 이날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로 재선임됐다. 이에 따라 공식 임기 3년을 모두 채운 하 사장은 향후 3년 동안에도 SK텔레콤의 키를 잡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