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게임 주식거래 일시 중단…“단기과열종목”

일반입력 :2014/03/10 09:49    수정: 2014/03/10 09:50

코스닥 상장사인 엠게임(대표 권이형)이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돼 주식거래가 오늘 하루 중단된다.

10일 엠게임은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8조의2에 따른 단기과열종목지정 요건에 충족돼 주식매매 중단 조치를 받았다. 또 이 회사는 13일까지 3거래일간 정규시장에서 30분 단위로 매매거래가 체결되는 단일가매매 방식을 적용받는다.

아울러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6조에 따라 매매거래정지 후 매매거래가 재개되는 당일(11일)은 장 개시 전 ‘시간외 시장’이 개설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종료일(13일) 종가가 발동일 전(7일)의 종가보다 20% 이상 높은 경우는 단기과열 완화방치 발동기간이 3거래일간 연장(1회에 한함)돼 단일가매매 방식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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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코스닥시장 업무규정에 따라 엠게임에 대한 단기과열완화장치를 발동(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 하오니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란다”고 공지했다.

엠게임은 최근 모바일 신작 게임 '프린세스 메이커' 등에 대한 출시 기대감으로 주가가 대폭 상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