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홈페이지가 해킹 당해 1천20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해킹프로그램을 자체 제작해 KT 고객센터 홈페이지를 해킹해 1천200만명의 고객 정보를 빼내어 텔레마케팅 업체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유출한 전문해커 김모씨㉙와 이를 사들인 텔레마케팅 업체 대표 박모씨㊲ 등 3명을 검거, 이중 2명을 구속(불구속 1명)했다고 6일 밝혔다.
해커 김씨는 지난해 2월경 해킹프로그램을 자체 제작, KT 홈페이지를 1년간 수차례 해킹해 KT 고객 1천600만명 중 1천200만명의 성명, 주민번호, 휴대전화번호 등 고객정보를 빼내 박씨에게 판매했다.
박씨 등은 불법으로 사들인 개인정보를 이용해 KT 직원으로 사칭, 휴대폰 판매사업에 사용해 1년간 115억원 상당의 부당수익을 올렸다. 또 휴대폰 대리점 3개소에 500만명의 고객 정보를 판매해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기사
- [속보]KT 홈피 해킹…1천200만 개인정보 유출2014.03.06
- KT, 경쟁사 가입자와 데이터 전송 속도 비교2014.03.06
- 황창규 취임 한 달…갈 길 바쁜 혁신2014.03.06
- “첫발 뗐는데”…KT 황창규號 내우외환2014.03.06
경찰은 KT가 이용대금 명세서에 기재된 고유번호 9자리만으로 고객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보안시스템으로 고객정보 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KT 보안담당자의 관리소홀 여부를 확인 후 입건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찰은 유출경위 수사 중 전문해커 일당이 다른 방식으로 해킹프로그램을 추가 제작, 증권사 등의 홈페이지도 해킹하려다 검거된 것으로 확인했다. 이에 따라 추가 해킹 피해여부를 확인하고 개인정보를 사들인 추가 휴대폰 대리점 등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