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45일…분실·파손만 기변 허용?

일반입력 :2014/03/06 14:12    수정: 2014/03/07 07:47

정윤희 기자

이동통신3사의 영업정지 기간이 회사당 최소 45일 이상이 될 전망이다. 영업정지에 신규가입, 번호이동 외에도 기기변경까지 포함할지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분실이나 파손 등 예외만 허용할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김주한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정책국장은 6일 브리핑을 통해 “이통3사가 휴대폰 보조금으로 이용자 차별을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을 위반함에 따라 법령상 처벌 조항 3개월을 기준으로 50%까지 가감할 수 있게 돼있다”며 “중소 제조사, 유통점 등 피해 최소화 등을 고려해 아무리 기간을 감경해 봐도 45일”이라고 말했다.

또 “이러한 위반이 반복되면 최대 135일까지 영업정지 조치를 내릴 수 있고 CEO 형사고발도 할 수 있다”며 “오전 이통3사 CEO 간담회에서 영업정지 기간은 45일 이상 하겠다고 전달했고 거기에 대한 이의는 없었다”고 말했다.

금번 영업정지는 시행명령 불이행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불법 보조금 살포행위 자체에 대한 영업정지와는 법률적 근거 자체가 다르다는 설명이다. 과거 영업정지 당시에는 가장 길었던 기간이 40일이었다.

뜨거운 감자였던 기기변경은 포함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다만 분실, 파손 등의 특수한 경우에 한해 예외조항을 둘 계획이다.

김주한 국장은 “오늘 오전 이통3사 CEO 간담회에서는 영업정지에 기기변경을 포함시키자는 의견이 유세했으나, 일부에서는 기기변경은 허용하자는 의견이 나왔다”며 “이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봐야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기변경 허용 여부에 대해서는 정부가 판단해야 할 문제”라며 “분실, 파손 등으로 인한 이용자 불편이 없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일부 허용하는 정도가 되지 않을까 한다”고 덧붙였다.

방식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건의한 2개 사업자 동시 영업정지가 유력하다. 다만 일부 이통사에서 45일이라는 기간이 짧지 않기 때문에 중간에 3개사가 모두 영업을 할 수 있는 휴지 기간을 두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내놓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주한 국장은 “각사가 45일씩 받을 경우 2개사가 동시에 영업정지를 하면 총 68일이 된다”며 “중간에 휴지 기간을 두게 되면 더 길어지기 때문에, 영업정지를 더 길게 끌고 가게 되면 소비자 불편 지속 등의 우려가 있어 이 부분을 채택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이날 오전 7시30분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하성민 SK텔레콤 사장, 황창규 KT 회장,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을 만나 “보조금 문제가 다시 발생한다면 정부도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제재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래부는 이날 자리에서 영업정지 기간 동안 알뜰폰 사업자와 연계해서 우회영업을 하는 것도 금지한다고 선을 그었다. 여기에 중소 제조사와 유통망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구매 및 금융비용 지원 등을 이통사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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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제재안 발표는 내일(7일) 나올 전망이다. 영업정지 시행은 내주 후반으로 예정됐다.

김주한 국장은 “방통위와 협의가 남아있지만 가급적 내일 제재안을 결정해 발표할 계획”이라며 “내일 발표 후 다음주 후반 정도에는 실제 영업정지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