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영업정지 내일 발표…내주 후반 시행

45일 이상 영업정지, 기기변경 포함 여부 불투명

일반입력 :2014/03/06 12:00    수정: 2014/03/06 14:14

정윤희 기자

이동통신3사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발표가 내일(7일) 나온다.

김주한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정책국장은 6일 브리핑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가급적 내일 제재안을 결정해 발표할 계획”이라며 “내일 발표 후 다음주 후반 정도에는 실제 영업정지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아직까지 방통위와 협의할 부분이 남아있어 내일 발표 시점에 대해서는 확답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현재 미래부는 휴대폰 보조금 지급 경쟁을 중단하라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에 45일 이상의 영업정지 제재를 내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영업정지는 방통위 권고대로 2개사 동시 영업정지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영업정지 조치에 신규가입, 번호이동 뿐만 아니라 기기변경까지 포함시키는 방안은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았다.

김주한 국장은 “오늘 오전 이통3사 CEO 간담회에서는 영업정지에 기기변경을 포함시키자는 의견이 유세했으나, 일부에서는 기기변경은 허용하자는 의견이 나왔다”며 “이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봐야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앞서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이날 오전 7시30분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하성민 SK텔레콤 사장, 황창규 KT 회장,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을 만나 “방통위가 여러 차례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보조금 문제가 근절되지 않아 미래부 입장에서는 벌칙을 가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며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정부도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제재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자리에서 미래부는 금번 영업정지가 단순히 보조금 과당경쟁 때문이 아닌 시정명령 불이행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이마저 무시하고 보조금 경쟁을 계속 벌일 경우 법질서 확립차원에서 CEO 형사고발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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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기간 동안 알뜰폰 사업자와 연계해서 우회영업을 하는 것도 금지한다고 선을 그었다. 여기에 중소 제조사와 유통망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구매 및 금융비용 지원 등을 이통사에 요구했다.

김주한 국장은 “법령에 따르면 시정명령을 불이행 하게 되면 징역 3년 이하, 벌금 1억5천만원까지 형벌에 처할 수 있어 CEO의 거취하고도 직결된다”며 “이통3사 CEO들도 최초의 경쟁 촉발자를 찾아내서 엄벌에 처하자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