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3사가 내주 시작될 예정인 영업정지 기간 동안 중소 제조사, 통신유통 소상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성민 SK텔레콤 사장, 황창규 KT 회장,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은 6일 오전 7시30분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영업정지 기간 중에 대국민 안내 강화, 제조사 상생협력, 유통망 지원 등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최문기 장관은 “금번 사업정지로 결론이 내려지면 통신사는 편하고, 오히려 중소 제조사, 유통망이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들이 많다”며 “정부도 노력하겠지만, 통신사들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미래부는 영업정지 기간 동안 중소 제조사와 유통망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구매, 금융비용 최소화 등 이통사에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이통3사 CEO들은 “대리점의 경우 이통사와 계약관계가 있어 어떻게든 방법을 찾을 수 있겠는데, 판매점은 직접적 계약관계가 없어서 고민”이라는 입장을 전달해 미래부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나가기로 했다.
미래부가 시장안정화를 위해 이통3사에 주문한 것은 ▲CEO가 책임지고 보조금 안정화 대책을 세워 국민에게 발표할 것 ▲제조사와 협의해 단말기 출고가 20% 인하 ▲중저가폰 출시 확대 ▲공짜폰 등 소비자 기만행위 근절 등이다.
또 통신비 인하를 위해서는 ▲데이터 제공량 30% 확대 ▲3~4만원대 요금제에서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 허용 ▲데이터 중심 요금제 전환 ▲스마트폰 정액요금제 부풀리기 지양(예컨대 월정액 6만2천원을 할인해 4만6천원으로 하기보다 처음부터 4만6천원 요금을 내놓도록 하는 것) ▲가입비 인하 지속(내년 폐지 예정) ▲장애인, 노인 요금제의 요금구간 확대 ▲선불요금제 활성화를 위한 음성통화 요율 인하 및 LTE 선불데이터 요금제 출시 ▲유심가격 20% 인하 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금번 영업정지 불이행시 징역 3년 이하, 벌금 1억5천만원까지 형벌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영업정지 기간 동안 알뜰폰 사업자와 연계해서 우회영업을 하는 것도 금지한다고 선을 그었다.
미래부는 내일 최소 45일 이상, 2개사 동시 영업정지 제재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기기변경 포함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으나, 분실 및 파손 등 예외사항에만 허용토록 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다음은 이통3사 CEO 간담회에 대한 김주한 통신정책국장과의 질의응답이다.
기간이나 기기변경 포함여부,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 어디까지 오갔나
기간은 45일 이상하겠다고 전달했고 그것에 대한 이의는 없었다. 기기변경은 허용하면 안 된다는 의견이 우세했지만 일부에서는 이용자 불편, 판매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좀 일부 허용해야 하지 않겠냐는 주장이 있었다.
방식은 지금 우리가 방통위로부터 받은 권고안이 2개사 동시 영업정지다. 그 방식대로 설명을 했고 특별한 이의는 없었지만, 45일이라는 기간이 짧지 않기 때문에 중간에 3사가 모두 영업할 수 있는 기간을 두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1개사에서 했다. 이에 대해서 나머지 사업자들은 공감하거나 반대하는 의견은 없었다. 그런데 2개사 동시 영업정지 하면 총 68일이 나오는데 중간에 휴지 기간을 두면 더 길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채택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장관이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는데 어느 정도 강도의 대책인가
특단의 대책은 불법보조금 근절하고 단통법 제정 전까지 시장안정화 방안에 대한 것이다. 방안은 미래부가 제안했다. 이 부분을 수용할거냐 하는 것은 사업자들이 검토하면 될 것 같다. 불법 보조금 근절 방안에 대해서는 이통3사 CEO 모두 최초 경쟁 촉발자를 찾아내서 엄벌하면 해결이 된다고 얘기를 했다. 이에 대한 방안을 찾아서 제시를 하면 만족할만한 수준이 아니겠는가 한다.
제조사 피해에 대한 논의는
연관 피해 관련, 제조사와 유통점 같이 얘기를 했다. 그런데 아마 이통사들이 제조사를 거꾸로 지원하는 것은 상식적으로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제조사들은 기변이라도 허용해서 숨통을 틔워달라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 부분은 기변을 금지하지만 파손이라던 지 하는 경우 이용자 불편이 없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일부 허용하는 식으로, 이런 것은 (이통사와 논의할 문제가 아니라) 정부가 판단해야 될 문제 같다.
이통사에 유통인 피해 대책을 요구했다. 미래부 자체서는 방안이 없나
이통사들에 통신유통 소상공인들의 구매, 금융 등은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직접 유통망을 지원하기는 어렵다. 정부는 이통사를 계속 독려해서 최대한 대책을 강구해줬음 좋겠다하는 역할이다. 관련해서 이통사랑 미래부가 실무협의를 계속 해나가기로 했다.
알뜰폰 연계 통한 우회판매 우려는 SK텔레콤-SK텔링크 같은 관계사만 포함인가
알뜰폰 연계 영업은 일반적으로 이통3사에 다 적용되는 원칙으로 보시면 된다. SK텔레콤 망을 쓰는 알뜰폰 사업자, KT망을 쓰는 알뜰폰 사업자 등이다. 알뜰폰 사업자들은 정상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으나, 이통3사와 연계해서 비정상적으로 가입자가 폭증하는 형태로 가면 안 된다는 것이다.
다만 SK텔링크는 SK텔레콤의 자회사기 때문에 다른 사업자들이 더 우려하는 부분이 있다. 앞서 SK텔링크가 알뜰폰 사업자 등록을 할 때 정부에서 부가조건을 붙인 것이 있다. SK텔레콤을 연계해서 우회영업을 할 때에는 처벌할 수 있도록 부가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런 것을 하면 안된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통지할 것이다. 만약 위반해서 우회영업하면 그에 따라서 처벌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요금인하 관련 방안에 이통사들의 반응은
미래부가 제시한 요금인하 방안에 대해서는 3사가 대부분 수용을 했다. 다만 데이터 다량 이용자 부담완화, 유심가격 인하 방안, 정액요금제 부풀리기 등에 대해서는 단말기 가격와 연계돼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검토가 필요하겠다는 의견을 내놨다. 미래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실태를 파악해보고 협의를 해야 할 것 같다.
단통법 시행 전 시장안정화를 위한 방안은 어떤게 있나
미래부가 이통3사에 제안한 것이 4가지 있다. ①보조금 안정화를 위해 CEO가 책임지고 세부계획 수립해서 국민들에게 말해달라는 것 ②이통사-제조사 협의해서 단말기 출고가를 20% 정도 인하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③중저가 단말기를 많이 출시해 달라 ④공짜폰 등 소비자 기만행위 하지 말아 달라는 것이다.
또 방통위 소관으로 대통령 업무보고에 포함한 3가지 방안이 있다. ①처벌 강화 등 엄중 제재 ②과징금 부과 상한액 2%로 상향 조정 ③실시감 보조금 모니터링 강화 등이다. 방통위 방안은 단통법 제정 전에도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이다.
출고가 인하, 중저가폰 출시 등은 제조사 협조도 필요하다. 협조 방안은
제조사들이 협조해야 된다는 부분은 오늘 간담회에 당사자인 제조사들이 오지 않아 논의하기는 어려웠다. 그렇지만 통신요금에서 단말기가 차지하는 부분이 크고, 거기에 출고가 부풀리기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다보니 통신요금 인하와 관련해서 제조사가 해야 하는 분명한 역할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는 얘기가 있었다.
실제로 지난 2011년 이통사-제조사가 담합해 출고가 부풀리기를 했다는 공정위 처벌이 있었다. 여기에 대해 이통사, 제조사 3개사가 소송을 걸었고, 최근에 졌다. 출고가 부풀리기가 맞다는 판결이다. 분명히 제조사가 책임이 있는 부분이다. 이에 대해 제조사 각성을 촉구하고 출고가 인하, 중저가 단말기 출시 다양화하는 부분 등에 대해 제조사에 협조를 요청할 생각이다.
보조금 문제 반복시 CEO 형사처벌에 대해 언급했다. 실제 추진 의지는
금번 영업정지를 잘 따르지 않을 경우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형사 고발할 수 있다. 형사 고발을 하게 되면 CEO 거취와 관련돼 파급효과가 클 수 있다.
이번 영업정지는 시행명령 불이행에 따른 조치다. 불법 보조금 살포 자체에 대해서는 방통위에서 조사해서 제재안 준비 중이고 다음 주에 안건을 올릴 예정이다. 차등 처벌하는 것이 핵심이며 이렇게 추진 중이고, 방통위는 대통령 업무보고에도 아까 말했던 3가지 방안을 추진한다 했다. 공무원들은 대통령 업무보고에 넣으면 1년 내내 관리되기 때문에 방통위가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다. 미래부도 방통위도 통신시장 안정화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특단의 대책에 대한 대국민 발표 시기는
최근 211대란 이후 226 대란이니, 228 대란이니 하루 건너 한 번씩 대란대란 거린다. 그 정도로 혼탁해진 상황으로, 시급한 일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오늘 간담회 이후 협조해줬으면 하는 방안들을 각사에 서면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영업정지 기간이 45일 이하로 낮아질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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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3사 차등을 두고 20일, 24일 정도로 해왔다. 가장 긴 기간이 40일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는 방통위나 옛 정통부 시절에 내린 불법 보조금 살포 행위 그 자체에 대한 영업정지였다. 이번 영업정지와는 법률 근거가 다르다. 금번은 작년에 과징금 때리면서 시정명령을 내린 것을 따르지 않은 것에 대한 법질서 확립차원의 일이다.
시정명령 어긴 것에 대해서는 처벌 조항이 다르다. 처벌 조항은 3개월로 돼있고 가감 사유를 통해 50%까지 가감할 수 있도록 돼있다. 계산해보니 유통점, 중소 제조사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아무리 감경 해봐도 45일이다. 최대는 135일이고. 앞으로 이러한 보조금 문제가 반복되면 최대 135일의 영업정지 처분과 CEO 형사고발 등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45일 이하로 감경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