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1천500원 인상…방통위 통과

수신료 최종 인상 결정은 국회로 넘어가

일반입력 :2014/02/28 11:47    수정: 2014/02/28 18:21

KBS 수신료가 2천500원에서 4천원으로 오르는 인상안이 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다. 수신료 인상 결정은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방통위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KBS 수신료 1천500원 인상안을 3대 2 표결로 의결했다.

여권 추천위원인 이경재 위원장과 홍성규 상임위원, 김대희 상임위원은 인상안에 찬성했고 야권 시민사회 추천 위원인 김충식 부위원장과 양문석 상임위원은 반대했다.

수신료 인상 찬성 입장은 공영방송 KBS의 재원을 안정화시켜 공영성을 강화하고 한류 콘텐츠 제작 투자 환경을 조성하자는 의견이 보였다.

반면 야권 추천 위원들은 일시에 1천500원이나 늘어나는 것에 대해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특히 수신료를 올려 광고비를 줄이는 안에 대한 비판이 거셌다. 콘텐츠 질을 올리기 위해 수신료를 올린다면서 광고비 삭감 정책을 들고 나왔는데, 이는 국민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면서 KBS를 제외한 MBC나 SBS, 종합편성 채널에 광고비를 늘려준다는 의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여야 추천 위원들은 결국 이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표결로 수신료 인상 안건을 의결했다.

KBS 수신료 인상안이 실제 통과되려면 국회 본회의를 거쳐야 한다. 이날 2월 임시국회가 마지막 일정에 있기 때문에 일러도 4월 국회에나 오를 전망이다.

방통위는 KBS 이사회가 결정한 수신료 인상 계획에 검토의견서를 붙여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이후 국회는 인상안과 의견서를 두고 본회의에 상정되면 이 역시 표결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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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1년 이후 수신료 인상이 이뤄진 적은 없지만, 국회 본회의까지 오른 적은 있다. 최근 2010년에도 수신료 인상안이 국회에 상정됐지만, 다른 정치 이슈로 파행되며 수신료 인상이 처리되지 않았다.

현재 국회는 여야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을 비롯한 각종 방송 공정성 문제로 대치하고 있기 때문에 KBS 수신료 인상안 역시 쉽게 해결될 것으로 관측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