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26일 오전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등 계류 법안들을 처리하기로 했으나 오후 4시반 현재 소위가 중단된 채 논의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26일 복수의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 의원이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회의가 중단됐다.
국회 한 관계자는 “오후 2시에 다시 소위를 속개하려는 계획이었지만, 여야 간사 협의가 길어지면서 여전히 중단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단통법은 이날 법안심사소위에서 다룰 6번째 안건이다. 오후 4시 30분 현재 단통법까지 논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앞선 안건에서 소위가 중단됐기 때문이다.
여야는 이날 법안소위에서 그동안 새누리당이 통과를 추진했던 단통법과 KBS 사장 인사청문회법 등 민주당이 추진했던 방송공정성 관련 6개 법안, 개인정보유출 관련 법안 등을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민주당 미방위 의원들은 이전까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을 모든 법안의 선결 조건으로 주장했으나 한발 물러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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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소위가 논의중인 방송 공정성 관련 법안은 지난해 11월 활동이 종료된 국회 방송공정성특별위원회가 여야 합의를 이끌어낸 항목이 포함돼 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당시 특위가 합의한 부분 외 다른 내용이 들어있다고 반대하며 현재 모든 논의가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박근혜 대통령까지 나서 단통법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한터라 여야 간사 협의나 새누리당 미방위 의원들의 의견 조율이 전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