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방위 법안소위 내일 개최…단통법 처리 ‘잰걸음’

일반입력 :2014/02/25 12:01

정윤희 기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26일 법안심사소위를 개최하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등 계류 법안들을 처리하기로 했다.

미방위 여야 간사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과 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25일 만나 오는 26일 오전 법안소위를 열기로 합의했다. 이는 전날 여야 원내지도부가 2월 임시국회 내에 미방위 계류 법안들을 처리하기로 극적 합의한데 따른 것이다.

여야는 26일 법안소위에서 그동안 새누리당이 통과를 추진했던 단통법과 KBS 사장 인사청문회법 등 민주당이 추진했던 방송공정성 관련 6개 법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또 지난 18일 법안소위에서 다뤄졌던 개인정보유출과 관련한 법안들도 무난하게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예정이다.

그동안 미방위 법안소위에는 단통법을 비롯해 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 우주개발진흥법, 원자력안전법 등 ICT 현안 법안들이 다수 계류된 상태였지만, 미방위의 법안처리 실적은 ‘0’이었다. 미방위는 지난해에도 ICT 특별법 단 1건만을 통과시키며 ‘식물 국회’라는 비난을 자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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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단통법은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보조금 문제를 일부 해결할 수 있는 법안으로 국회 안팎에서 처리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단통법은 보조금의 투명한 공시, 소비자의 보조금 or 요금할인 선택권 보장, 제조사의 장려금 조사 대상 포함 등을 핵심으로 한다.

미방위 의원실 한 관계자는 “여야가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현안 법안처리에 주력하자는 큰 틀에서 뜻을 함께 했다”며 “단통법, 방송공정성 법안들의 통과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