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대표, 단통법 2월 처리 전격 합의

27일 국회 본회의 통과하면 하반기 시행될 듯

일반입력 :2014/02/24 18:20    수정: 2014/02/25 05:16

정윤희 기자

여야 원내지도부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계류 중인 ICT 현안 법안들을 처리하기로 극적으로 합의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와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24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등 ICT 법안들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미방위는 여야 간사 협의에 따라 이르면 25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재개할 방침이다.

현재 미방위 법안소위에는 단통법을 비롯해 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 우주개발진흥법, 원자력안전법 등이 계류된 상태다.

25일 법안소위에서 해당 법안들이 통과되면 미방위 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본회의 통과시 단통법은 올 하반기 시행될 예정이다.

특히 단통법은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보조금 문제를 일부 해결할 수 있는 법안으로 국회 안팎의 관심을 받아왔다. 단통법은 보조금의 투명한 공시, 소비자의 보조금 or 요금할인 선택권 보장, 제조사의 장려금 조사 대상 포함 등을 핵심으로 한다.

국회 관계자는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함에 따라 임시 소위와 전체회의를 통해 미방위 계류 법안들을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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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미방위는 지난 14일과 18일, 양일에 걸쳐 법안소위를 열었으나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안 처리를 합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성과를 올리지 못했다. 미방위는 지난해에도 ICT 특별법 단 1건만을 통과시키며 ‘식물국회’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다만 이날 원내 대표 회동에서도 기초연금법 개정 합의는 결렬됐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기초연금 수혜 대상을 소득 하위 70% 노인에서 75%로 확대하는 방안 등을 토대로 절충에 나섰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